백색, 황색 등 차선 종류마다 달라지는 의미
차선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가 다르다?
주행 중에도 차선에 따라 다른 벌금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도로 위 무수히 많은 차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움직이는 데는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중 차선은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차량의 접촉을 막아주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에 차선의 존재는 중요하다.
차선의 종류는 다양하다. 우리가 평소에 도로 주행 시 보던 몇 안되는 형태의 차선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차선이 있어 거기에 대한 의미와 다른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백색 차선
백색 차선은 동일 방향의 교통방향을 분류하거나 다른 두 영역의 도로 경계를 표시하는 목적이다. 점선과 실선 위주로 구분되며 점선은 진로변경 허용을 의미, 실선은 반대로 진로변경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가 함께 섞인 실선과점선의 경우 점선에서의 실선으로 차선 변경은 허용하지만, 반대로 실선에서 점선으로 차선 변경은 금지되어 있다.
황색 차선
반대로 황색은 중앙선의 의미로 사용되어 반대 방향 교통을 분류하는 제한의 역할을 한다. 주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과 복선 위주로 이루어진 차선이며, 드물게 안전 확보 후 침범이 가능한 점선을 찾아볼 수 있다. 황색 차선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차선이다. ‘중앙선은 생명선’이라는 캠페인도 있을 정도로, 서로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생명선이다.
색에 따른 목적과 규율이 다른 차선은 2011년 개정을 통해 세분화 되었다. 개정을 시행한지 약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련 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서 의도치 않게 주.정차시 위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 받기도 한다. 해당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중 노면표시에 대한 내용으로, 2011년 4월 30일 기준으로 개정이 시행되었다. 해당 개정을 통해 세분화된 차선에는 어떤 다른 점이 있을지, 차선에 따라 주차위반 과태료와 벌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흰색 실선
먼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흰색 실선이다. 흰색 실선의 경우 도로 위 차량의 주. 정차가 가능한 도로로 필요시 차량을 주차가 허용 된다. 여러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게 주. 정차를 하도록 권장한다.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은 제한적인 주차 금지 및 정차 허용이 가능한 구역이다. 주.정차를 약 5분 가량 허용하는 의미로,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의 혼잡을 불러오지 않는 경우에 일시적인 주.정차가 가능하다.
만약 ‘제한적인’ 이라는 표현에 의한 정확한 허용시간을 모르겠는 경우, 주변의 주.정차 관련 표지판에서 허용 가능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
황색 실선
황색 실선은 제한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사실상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역이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인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의미 입니다. 주로 주차 자리가 부족한 제래시장 혹은 식당 등의 사업장이 위치한 구역 등에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차인 만큼 서로를 위해 최대한 빠르게 차량을 이동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황색 실선 복선
황색 실선 복선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구역이다. 일반 실선과는 다르게 두개의 황색 선이 그려진 모습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정차를 금하고 있으며 차량의 주차는 물론 승객을 잠시 내려주는 행위도 금지다. 만약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를 해야 한다면 해당 구역을 벗어나서 승객을 내려주도록 해야한다.
만약,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해당 과태료는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자전거 전용 도로 일 경우 과태료가 가중부과 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주.정차의 경우 기존 주.정차 과태료의 두배이며, 자전거 도로에서의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가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승하차를 위한 택시의 경우 해당 규정에서 유예 되지만, 택시가 자전거 도로 위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 된다.
헷갈릴 수도 있는 형태의 차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직선과 점선 정도의 차이 이외에도 도로에서 다른 형태의 차선을 쉽게 볼 수 있다. 각기 다른 의미의 차선은 과연 어떤 의미 일지도 알아봤다.
특수차선
흔히 스쿨존 또는 주택가와 같이 차량의 서행이 필요한 곳에 그려진 차선이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 외에도 24시간 스쿨존은 운영되고 있어, 지그재그 차선이 그려진 해당 구역에서는 최대 시속 30Km/h 미만으로 주행을 권장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범칙금
이를 어길시 과태료와 범칙금은 일반단속 기준의 2배로 부과 받을 수 있다.
스쿨존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모두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과 위반 속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 벌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지그재그 표시가 있는 스쿨존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청색 차선
청색 차선을 통과하다가 단속에 걸릴 경우,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은 30점
-일반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의 경우: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벌점은 10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
단,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6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다면,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다. 오늘은 다양한 차선과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수적인 교통법들을 숙지해 서로간의 약속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로 발전되길 바란다.
아니 정치하는 미친 애들아 큰도로도 스쿨존만들고 참나
평일 저녁9시 이후와 공휴일엔 올 60키로 시내주행으로 해야지 애들도 없는데 계속 30키로냐 대도로에서 개 시키들
황색점선은 추월가능선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과태료는
2배가아니라3배입니다~
12만원인데이의신청없이
바로납부하면20프로감면해서
9만6천원
스쿨존30키로는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도 시간제로해야한다 새벽시간대는 12~6시까지는 해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