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차마(車馬)’
자동차뿐 아니라 소와 말도 포함
술 마시고 말 타면 음주운전 걸릴까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요즘은 드물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시골길에서는 말이나 소와 같은 가축들이 도로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포착되어 시민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는 일이 간혹 있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마(車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도로교통법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말을 타고 다닐 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로에서 말을 타고 다니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술을 마시고 말을 탄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될까?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차마’
정확한 정의와 그 범위는?

우선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마의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차마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차와 우마를 말한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우마는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하며 말과 소를 의미한다.

정의대로라면 말과 소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는다는 건데, 과연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 받을까? 말과 소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는다. 즉 도로를 다닐 때는 가장 우측으로 가야 하며, 만약 인도로 가게 된다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음주 후 자전거만 타도 음주운전
우마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다면 음주 후 말을 타고 도로를 지나다닌다면 과연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전거를 비롯해 요즘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우마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즉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도로를 다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닐 뿐 다른 도로교통법은 그대로 적용받으니 신호, 과속 등은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말이랑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일까?

도로에서 운전하다 말을 만나는 경우는 아마 매우 드물 것이다. 하지만 작년 할로윈 데이 때 한남대교와 이태원 일대에서 말을 타던 사람들도 있었고 말을 타고 드라이브스루를 간 사례도 존재한다. 그리고 말과 자동차가 사고가 난 사례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말을 탔다고 해서 보행자와 같은 약자로 취급되거나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들의 과실에 따라 정당한 책임을 물게 된다. 정말 드물지만, 말을 비롯한 가축의 도로통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운전자들도 컴컴한 시골길, 특히 제주도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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