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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소식에 “경쟁 어렵다”.. 이통 3사가 보인 반응, 의외였다

성하늘 기자 조회수  

7월 단말기 유통법 폐지 확정
통신사, 가격 경쟁 지양
극단적인 가격 경쟁 가능성 작아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 소식에 ”경쟁 어렵다”...이통3사가 보인 의외의 반응
사진 출처 = ‘뉴스 1’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통법) 폐지 법안의 시행일이 확정됐다. 6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유통법이 효력을 잃게 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2010년대 초반 번호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게 지급되거나,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제공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법안이 제정됐다. 본래의 해당 법 제정의 목적은 “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 방지”와 “ 정보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들 차이에서 일어나는 차별을 막는 것”이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 소식에 ”경쟁 어렵다”...이통3사가 보인 의외의 반응
사진 출처 = ‘뉴스 1’

하지만 공시 지원금이 기존의 유동적인 정책이 있던 시기보다 적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법 도입 이후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단통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폐지 법안 마련에 나섰다. 작년 26일에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존 법안의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에 관한 규정을 없앴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 소식에 ”경쟁 어렵다”...이통3사가 보인 의외의 반응
사진 출처 = ‘뉴스 1’

다만, 부당한 지원금에 대한 제재는 계속된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3억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시켜 유지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이내) 규제가 없어지면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 소식에 ”경쟁 어렵다”...이통3사가 보인 의외의 반응
사진 출처 = ‘뉴스 1’

통신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미온적이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과거처럼 거액의 마케팅비를 들여 고객을 유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출혈이 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라도 경쟁사 가입자를 우리 가입자로 데려오는 게 이익이었지만, 모바일 시장이 정체된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신 3사가 모두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 마케팅비에 돈을 쓸 여력이 없다”라고 시장 상황을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부정 지원금 판단 기준도 이통 3사가 경쟁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부정 지원금에 대한 세부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 소식에 ”경쟁 어렵다”...이통3사가 보인 의외의 반응
사진 출처 = ‘뉴스 1’

다만, 지난해 정부의 통신 시장 경쟁 촉진 정책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했던 번호 이동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처럼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제한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국내 이동전화 번호이동은 정부의 전환 지원금 도입 등의 영향으로 7년 만에 600만 건을 넘어섰다. 한 연구자는 “전면적인 지원금 경쟁을 촉발하긴 어렵더라도, 통신사가 특정 지역이나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투입해 가입자를 늘리려는 유인은 있다고 본다”라고 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9,0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구체적인 부당 지원금 기준과 함께 이통사와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통사들도 방통위 기준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전까지 관련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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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늘 기자
amk99@automobile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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