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반 챙겨 주는 웨딩 플래너
무급으로 시작하는 경우 다수
이후 계약 성사에 따라 급여 달라져

최근 배우 고민시가 한 유튜브 채널에서 데뷔 전 웨딩플래너로 일했던 사실을 밝히며 화제가 된 바 있다. 결혼식을 준비하거나 준비했던, 혹은 결혼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웨딩플래너’라는 직업, 과연 어떤 직업일까?
웨딩플래너는 결혼식 준비를 보조하는 직업으로, 예비 신랑·신부들의 견적에 맞추어 예식장 대여, 웨딩드레스와 헤어·메이크업 등의 패키지를 추천해 준다. 각종 혼수와 관련된 정보를 예비부부에게 제공하고, 전반적인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웨딩전문박람회 등에서 예비부부를 만나 상담을 통해 풍부한 웨딩 상품 정보를 안내하고 예산이나 취향을 토대로 결혼식 계획을 짜 주는 형식이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시작하거나 웨딩 전문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별한 학력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관련 학과가 개설되기도 하고 전문 아카데미 육성 과정도 있어 사전에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
웨딩플래너의 연봉은 연차와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웨딩플래너의 경우, 대부분 업체에 예비부부를 소개하고 계약금 일부를 일정 부분 나눠 받는 식으로 돈을 번다. 즉, 계약 단위로 돈을 지불받기 때문에 많은 고객을 유치할수록 수입도 많아지는 구조다. 웨딩 전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따내 성사시키면 기본급에 계약 성사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붙는 구조다.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보수가 0원인 경우도 많다. 실제 한 웨딩플래너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 출연해 웨딩플래너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월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 분은 1년 만에 월 1,000만 원을 찍기도 했고, 내가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월 2,000만 원을 찍기도 했다”라며 급여를 밝혔다. 이어 “본인 손님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의 무급으로 시작한다”라며 “계약 단위로 돈을 받기 때문에 파혼하면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웨딩플래너의 고충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웨딩플래너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미적 감각이 있어야 하며,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영업 능력도 중요하다. 많은 고객의 일정을 관리해야 하므로 꼼꼼한 성격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웨딩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결혼 비수기와 성수기 때 수입 차이가 크다”라며 “예민한 고객을 상대하거나 힐을 신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할 때가 가장 힘들다”라고 웨딩플래너의 단점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프리랜서로 일하면 나이를 먹어도 경력 단절 걱정 없이 원하는 때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최근 ‘결혼서비스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웨딩 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결혼 대행 서비스가 많아 ‘깜깜이 스드메’라는 원성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자했는데,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가 개선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마다 서비스 가격이 천차만별인 데다 직접 방문해 상담하지 않으면 정확한 가격을 알기가 어려웠다.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견적서를 받는 경우도 허다했지만, 업계에서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막는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가격 공유를 금지해 왔다. 현재 결혼서비스업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는 점도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결혼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서비스법’을 발의했다. 법이 제정되면 결혼서비스업체는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스마트폰 스냅사진, 축가 등 개별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제외되면서 여전히 ‘회색지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해당 법 제정과 관련해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결혼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돼, 가격 공개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하는 건에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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