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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골라 노렸다.. 난민이 저지른 ‘충격 보험사기’ 수법

전우리 에디터 조회수  

보험금 1억 원 챙긴 난민
음주운전 신고 협박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역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긴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의 난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도적으로 차량에 부딪히는 방식으로 22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2018년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도 같은 수법을 반복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정황이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차량 진로 변경 틈타 의도적 충돌

A씨는 차량의 진로 변경 순간을 노려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올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는 이 사고로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년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병원 진료를 받고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하다가 차선 변경 순간을 노려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985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블랙박스 영상, 보험사기 입증의 핵심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자 내사에 착수했고, 추가 범행까지 확인한 후 지난 9월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밤새도록 유흥가를 배회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교통사고 당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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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리 에디터
fv_editor@fastviewkorea.com

댓글1

300

댓글1

  • 마이콜

    즉시 추방에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은 몰수,,,,,, 안하면 빙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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