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한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연장하지만
보조금 축소에 아쉽다는 반응 이어져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어느새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을 맞이했다. 2021년은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의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띄는 해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1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은 약 156만여 대이다. 2020년 11%의 판매율을 보이던 친환경차의 판매율이 19.2%까지 증가했다.
이렇듯 국내 자동차 판도가 달라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전기차 동향에 맞는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개별소비세부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규칙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안전, 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한다
작년 말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개별소비세부터 살펴보자.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물품을 구입하거나 장소에 출입하여 비용을 지불할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
2021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될 뻔한 소비자들 또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경차 혜택 연장 및 확대
기존 140만 원 한도 내로 적용되던 전기, 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총 3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40만 원 한도 내로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까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취득 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넘으면 전체 취득 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되며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총 3년 연장되어 2024년 연말까지 시행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되며 환급 한도는 20만 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700만 원으로 축소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최대 800만 원이던 전기차 국가 보조금이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됐다. 또한,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 가액 상한액이 축소됐다.
본래 6,000만 원의 전기차까지 100%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최대 5,500만 원 전기차까지 100%를 지원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늘렸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50% 지원되며 그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에서 배제된다.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규칙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확대된다. 80%였던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강화되었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신차 구매 시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새 차는 모두 친환경차로 바뀔 예정이다. 더하여 대기업, 운송 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엔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에 준공된 건물도 포함된다. 이 밖에 1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촉매 물질에 대해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삐삐- 안전벨트 경고음
기준 강화된다
자동차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이 강화되었다. 주행 중 안전벨트를 풀면 삐삐- 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잘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인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SBR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된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며 승합 차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특수차량의 경우 운전석 및 조수석에 적용된다. 이 외에도 3.5톤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부담금 확 늘어난다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최대 1억 7000만 원의 자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도입된다. 이전에는 약물복용 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 부산에서 마약을 복용한 운전 가해자로 인해 7종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은 0원이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한도의 사고 부담금이 도입될 전망이다.
2022년에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총 정리해 봤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보조금, 충전 등의 혜택이 감소한 것에 대해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여전히 교통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새롭게 개정되는 안전 규칙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달라지는 제도들을 인지하여 사건 사고 없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한다.
운전자 사고 부담이 늘어나야지
하이고~기자양반 전기차광고 하는겨~머하는겨~달라지는것은 아무것도없구만~
무슨 얼어죽을 차광고는 아닌 설문조사 같은데여!
일반 서민들은 꿈도 꾸지도 못할 가격을 제시를하는데 최하 4,000만원을 호가하는 차를 뭔수로 돈주고 삽니까?
금나와라 뚝딱뚝딱 은나와라 뚝딱뚝딱 돈이 썩어 나는 줄 아십니까?
읽는시간 아까비 나 뭐한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