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함’을 유발하는 1차로 정속 주행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답답한 뒤의 운전자, 뒤에서 상향등 켜기도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의 종류와 운행 목적별로 차로를 지정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운전학원에서 배웠던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제도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다.

승용차의 주행 차선은 2차선이며,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3차선과 4차선은 저속주행 차량과 대형 승합차, 화물차들의 주행차선이다. 앞의 차량들은 자신들이 달리는 주행차선의 상위 차선에서 추월할 수 있다.

아이피물류 / 지정차로제

모두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의 종류와 운행 목적별로 차로를 지정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운전학원에서 배웠던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제도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다.

승용차의 주행 차선은 2차선이며,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3차선과 4차선은 저속주행 차량과 대형 승합차, 화물차들의 주행차선이다. 앞의 차량들은 자신들이 달리는 주행차선의 상위 차선에서 추월할 수 있다.

경상매일신문 / 과속 단속

과속 단속은
경찰의 몫

1차로 정속 주행을 고수하는 운전자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자신들은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인 100~110 Km/h로 1차선을 주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더 빠르게 달려오는 뒤 차량에게 비켜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과도하게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도 잘못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속 단속은 경찰의 몫이다. 1차선은 본래 ‘추월을 위한’ 차선이니 일단은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 1차로에서 추월을 위한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5분 이상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된다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4만 원에 벌점 15점이다. 뒤 차량의 과속도 불법이지만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계속하는 것 또한 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이다.

뉴스인사이드 / 상향등

뒤에서 상향등도
처벌받을 수도

물론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에게 받는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량의 뒤에 가서 상향등을 비추는 행동에도 선뜻 지지를 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향등을 비추는 행위는 시정을 넘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 운전으로 치부되어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서로에게 보복 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신의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만 꾹 참고 지나가자.

‘1차로는 추월 차선’이고 ‘과속 단속은 경찰의 몫’이라는 것은 한국의 운전자라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차로 정속 주행을 고수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에서 화가 치미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그러한 운전자 중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고쳐주길 바란다.

운전하기 좋은 환경은 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법과 제도를 지키고, 서로 배려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잘못에 대한 비난을 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나부터 배려하고 양보하려 하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분명 언젠가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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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편도 2차선에서 1차로가 승용차 주행선으로 착각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음.
      면허증 취득할때 분명배웠을건데.,,,머리 나쁜 인간들임

      • 요즘운전 한마디로개판
        손으로 운전하니 애들장난감으로
        인식 예의범절은 이미 오래전일이고
        옛날운전자들 절대로 저런운행안했지
        추월선바로인식 라이트와안개등
        구별해켜고 날이밝아오면 상대방 안개등켜고오면
        켠라이트 안개등으로. 낮쳐주고
        요즘운전 방향등도 무시하는운행
        좋은차들 난폭에다 욕설까지
        가관도아니다

    2. 빵안하고 상향등 키신게 다행이네요ㅎㅎ
      빵했으면 100%브레이크 잡을사람으로 보이네요.
      과속은 경찰 몫이니 앞차는 뒷차 봤으면 비켜주면 저런사고 안날거라 생각했을듯 하고.
      뒷차는 공구리 박은거죠

    3. 말만 지정차로제 현실하고는 맞지도 않는데
      3차화물차도로 인데도 승용차들도 많이 다니고 끼어들기도 하고 오히려 교통 체중이 더 심하화돼고 또한 경찰들도
      지정차로제에 대한 불명확하게 트럭 기사님들에만 법칙금 부과를 합니다. 명확하게 도로위사항에 대해 법을 만들드라도 명확하게 인지될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주셨으면합니다.

    4.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정속주행은 위법
      *1차로에서 느리게 달리고 있는 2차로의 차량을 추월 중인차량 뒤에서 위협을 가하는 것도 위법.
      배려와 양보 만이 스트레스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잊지맙시다.
      참고로 차로와 차선은 구분해서 사용합시다.
      방송이나 경찰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 많더군요~
      선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5. 그놈이 그놈이다 문제는 1차로가 추월 차로라는 것이다 그냥 화물차던 뭐던 자유롭게 알아서 가도록 하자 알아서 추월 하면 돨일이다 오토바이도 통행하도록하자 되도안한 법으로 화물처 오토바이 운전하는분들 억울하게 하지말자 100키로로 90키로 트럭 추워하는 화물차에게 보복운전하는 승용차들이 제정신인가? 완벽하게 통제할 법을 못 만든다면 없누니만 못한 법이다

    6. 추월은 과속해도 된다는 말로만 들리는데요.
      110km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추월하나요?
      과속으로 추월하다가 더 큰 사고가 생긴다면 1차로 정속주행하는 사람이 사고를 예방하는 사람아닌지?
      사고예방 표창을 해야죠.

      • 추월 뜻 몰라?너보다 빨라야한다고.. 니가 110정속주행하는데 추월할려면 그속도 넘어야지 그게 제한속도 넘었다고 과속운전 이라하면 추월선이 무슨필요있냐..고숙도로 제한속도20키로이상 과속시 단속대상이다.. 니 110 보다 좀더 빠른 120이어도 과속대상 아니라말이다

    7. 110km로 달리면 정속이라는 말 쓰지 맙니다.
      110km 이하일 때 정속이고 추월을 논해야지 최고 속도를 달리는데 추월한다면 알마서 추월해야될 듯.
      최고속도로 달리면 정속주행이라 하지말고 최고속도주행이라 합시다.

    8. 정답을 알려준다
      1차선 주행 4분59초 달리다가 5초 2차선 달리고 다시 1차선 4분 59초 달리다가 2차선 반복 ㅇㅋ?
      법대로 할꺼면 법대로 한다
      우리나라 교통이 그지같은데 법은 개헌을 안하고 고수하면 편법을 쓰는수밖에

    9. 편도 2차 고속도로 2차로는 트럭들이 도로 개박살 내놔서 타고 다닐 수가 없을지경 따라서 난 1차로로 가는데 룸미러는 항상 주시 한다. 비켜주고 다시 들어온다

    10. 1차로에서 계속 정속주행이면 앞질러서 그 앞에서 정속 주행하던지,옆에서 계속 나란히 정속 주행하면 모른척 하다가 나중에 비켜준다. ㅋㅋ

    11. 추월차로인든
      정속주행이든
      뭐 어찌하든 다 불법 벌금형 과태료형이니
      불법이 아닌것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
      우리나라법이 공정성 있는법이 몇조항이나 있는지!
      말이법이지
      지들멋대로법
      진정성없다
      힘없고 돈없고 백없음 독박
      권력이 휘두르는법이 법인가!

    12. 정속주행을위해 2차로에서 주행중 80km로 달리고있는 화물차를 추월하기위해 1차로로 진입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뒤차량의 상향등을 보고 100km로 달리고있는 차량은 단속대상이 될수있으니 피하라는건지?

    13. 어떻게든 불법이지만 도로 흐름에 맞게 알아서 빠질땐 빠지고 달릴땐 달려야 되는데 1차로 느긋하게 가다가 빠질땐 뒤도 안보고 깜박이 무적 켜면서 들어옴
      추월차선이 막혀있으니 2차로로 추월하면 그것도 불법아님?

    14. 1차 추월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이 목적이기에 우월한 뒤에는. 2차로 주행차선으로 복귀하는게. 맞습니다.

      누구나 다 빨리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양보하고 법을 지키려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5. 운전도 매너다.. 혼자 살아가는것도 아니고 한집에 2-3대씩 보유할정도인 요즘세상에 교통법규를 더우선시해야되지않을까? 1차로는 제발 추월차선임을 지켜줘라..

    16. 1차선 정속주행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추월은 왼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왼쪽차선이 빠른차선이기 때문입니다. 1차선 정속주행하면 오른쪽으로 추월할 수 밖에 없게 되지요. 그럼 저속차로로 빠른차량이 진입하게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질서도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차량속도가 느려지고 그 뒤에 차들은 더 느려지고 더 뒤에는 더욱더 느려지고 1~2키로 뒤에는 정체가 되버리지요. 높낮이 차가 있는 쫙 뻗은 고속도로를 가다보면 맨앞에 차들이 나란히 달리고 있고 그 앞은 텅 비어 있는경우를 보게 됩니다.

    17. 어떤 멍청한 놈이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저런 문제가 생긴 거다. 최고 속도가 100키로인데 주행차선이나 추월 차선이나 100키로 달리는데 어떻게 추월하라는 이야기냐? 1차선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불법 뒷차에 양보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추월 차선은 120, 주행차선은 100, 화물차, 대형차량의 속도는 80키로로 지정해야 정상적인 추월 차선으로의 의미가 있는 거다.
      주행 차량 모두가 바쁘지만 동일 속도로 지정해 놓고 어떻게 추월하라고 하냐? 한마디로 처벌위한 탁상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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