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로 지나가던 탱크로리
혹시 모르는 사고 대비했는데
오히려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누구나 운전 중 사고가 날법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전에 클랙슨을 울려 상대방에게 위험 상황을 인지하도록 한다. 클랙슨 소리를 들은 운전자나 보행자는 이를 인지하고 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제가 뺑소니한 건가요?’라는 제목으로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소개됐다. 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앞에 가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조심하라는 의미로 클랙슨을 울린 뒤 지나쳤고, 이후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뺑소니 신고를 당했다고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대체 왜 제보자를 신고한 것일까?

예방 차원에서 알렸지만
돌아온 건 뺑소니 신고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제보자에 따르면, “편도 2차선 산업 도로를 통해 복귀 중 전방에 자전거 두 대를 발견하고, 예방 차원에서 경적을 울렸다”면서 “탱크로리 특성상 지나가는 바람에 영향을 끼칠까 봐 약 60m 전에 경적을 울리고 지나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전거를 몰던 사람은 오히려 탱크로리 운전자를 뺑소니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다. 제보자는 “당시에는 별 반응이 없이 잘 가기에 그냥 지나친 것뿐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합류 도로 부분에서 유도봉에 걸려 넘어진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자전거 혼자 합류 도로에서 넘어진 게 책임이 있나요?”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질문했다.

변호사의 의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탱크로리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 속 상황을 고려하면, 탱크로리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이미 뒤에서 경적을 울렸고, 지나가는 상황에 놀라 넘어졌다는 것은 뺑소니 죄로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네티즌들 역시 한문철 변호사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한 네티즌은 “자전거 타는 입장에서 큰 차가 경적을 울리면 위협적이긴 하지만, 저 상황은 그냥 자전거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다”라는 반응과 “분리봉 사이도 못 지나가는 자전거가 문제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애매한 도로교통법
자전거 법규

자전거 전용 도로 / 사진 출처 =
자전거 전용 도로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전거로 자동차 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물론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탑승자의 보호 장치도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단순히 ‘보도가 아닌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뿐 별도의 자전거 관련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시내 곳곳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어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자전거에 대한 교통 문화가 정립되지 않아 위험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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