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시행된 전 좌석 안전벨트
여전히 낮은 운전자 인식률
관련 체험 및 장치 필요

운전면허 기능 시험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안전벨트’ 착용이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주행 거리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조수석에 탑승한 동승자 역시 지켜야 할 의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좌석이 있다.
지난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도로 위 차량 내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시행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뒷좌석은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이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생명이 위협되는 것은 물론 적발 시 과태료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앞 좌석 절반 수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당초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실시됐고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이 의무 대상자였다. 그런데 일부 차량들이 고속도로와 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서도 앞 좌석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잘못된 교통 문화가 형성된 것.
이를 바로잡고자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현재까지도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참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앞 좌석 안전띠 착용은 약 85%였던 반면에 뒷좌석은 37.2%에 그쳤기 때문이다.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인지도 낮은 것도 문제


이러한 현실에 전문가들은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규정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시민들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줄 알았다”, “시내 도로에서도 벨트를 꼭 해야 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묻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된다면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3세 미만 아이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할 경우 6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따르지 않았을 시 단속에서 제외된다.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장치
전 좌석에 설치해야 주장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해 “아직 뒷좌석까지 안전벨트 착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 좌석의 경우 미착용 시 경고 장치가 울리지만, 뒷좌석을 그렇지 않다”라고 전 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크게 다친다. 차량의 실제 속도를 체감하지 못해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체험교육을 수반해야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한 뒤 출발하려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