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카라반 이용 급증
통행료 지날 때 유의할 점
카라반 견인 초보자 위한 꿀팁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여행객들의 여행 형태에 큰 변화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 자동차 개조에 대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카라반이나 폴딩 텐트 트레일러, 카고 트레일러 등이 급증하기도 했다.
 
실제 2010521대에 불과했던 캠핑용 트레일러가 2020년에 3,574대로 무려 7나 늘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현재에도 여전히 이용자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열풍 속에서 운전자가 이것을 놓칠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나가는 문제를 마주하기도 한다.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자.

바퀴 개수에 따라서
통행 요금도 증가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all-car-news'
사진 출처 = ‘all-car-news’

기존 차량에 카라반을 연결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다. 바로 고속도로인데 일반 도로에서는 문제 될 게 없지만, 통행료를 내고 이용하는 유료도로인 고속도로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카라반을 매달고 평소처럼 차량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을 시도했다가 몇 달 뒤 미납요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로에 설치된 센서로 차량을 구분하는데, 차의 폭을 비롯한 바퀴 간 거리, 축의 수를 감지해 차량을 판별하고 있다. 이때 통행료는 차량의 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1종 승용차에 카라반을 매달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이 대형 화물차인 4으로 분류돼 요금 역시 바뀌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기본요금보다 300% 넘는
금액 내야 할 수도 있어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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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카라반을 이용하려다 새로운 문제를 마주하는 이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다”라며 자발적으로 고속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이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말기를 미부착하거나, 미납, 카드 미삽입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20회부터 미납요금에 통행료 10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카라반 등 트레일러를 견인한 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면 하이패스보다 수납원이 있는 곳을 이용해야 차종 차이에 따른 통행료 미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휴게소에선 대형 주차공간
이동 시 장애물 조심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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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bigrigs'
사진 출처 = ‘bigrigs’

한편 카라반을 매단 채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 2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만큼 버스나 트럭 등이 세워진 대형차용 주차공간을 찾아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카라반은 80~90km/h로 달리는 것이 최적의 속도이며, 도로나 경사로, 포트홀, 웅덩이, 도로의 턱, 과속 방지턱 등을 지날 때 더욱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카라반의 최저지상고가 낮아 작은 경사로에서도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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