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사고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다
오히려 역풍 맞은 제보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매일 수십~수백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 중에선 단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사고 차량 모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어 쌍방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교통 법규와 안전 수칙을 완벽하게 준수하며 운전한다면 운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를 당할 확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욕심이 앞선다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전해진 사고 사례는 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과속으로 달리던 블박차와 갑자기 확 꺾은 상대 차 누가 더 잘못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상대 차량의 후미 충돌
2차 사고로 이어질 뻔


해당 영상에는 지난달 4일 14시경 경상남도 김해시의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이 담겼다. 왕복 8차로의 넓은 도로를 주행하던 A 씨는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했다. 그런데 A 씨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싼타페 차량을 지나칠 때쯤 싼타페 차량이 갑자기 A 씨가 주행 중인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며 A 씨 차량의 후측면을 접촉했다.
갑작스러운 충돌에 통제력을 상실한 A 씨 차량은 그대로 미끄러져 반대편 차로로 향했고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과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면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다. 끝내 가드레일에 충돌한 A 씨 차량은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간 채 멈춰 섰고 뒤이어 주행하던 버스를 비롯한 다른 차량도 겨우 회피하는 촉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도로 제한속도는 80km/h
제보자는 106km/h로 주행


A 씨는 “저는 아반떼 N 차량으로 아마추어 레이스에 출전하는 선수인지라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에서는 다 대처하는 편”이라며 “다만 이번 건은 제가 (대처) 할 수가 없게 사고가 났다”라고 설명했다. A 씨 설명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났던 도로의 제한 속도는 80km/h였으나 추돌 당시 기록된 EDR 자료를 확인한 결과 106km/h로 주행 중이었다고 한다.
이어 A 씨는 “제가 운전을 빠르게 하고 좀 험하게 한다고 한들 이 상황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다”라며 더 빠르던 느렸던 저 차량을 피할 수 있었을지, 마디모(MADYMO, 사고 시뮬레이션으로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 분석 의뢰가 가능할지, 자신의 과실이 얼마나 나올지 등을 물어봤다.
과속이 사고 피해 키워
네티즌들 질타 이어졌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차가 4차로로 들어오기 전 우측 깜빡이 두 번 켜지는 거 보셨냐”라며 “상대 차는 블박차가 빠른 속도로 4차로로 들어오기 전 차로 변경을 생각했고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사고가 났기에 오히려 자기가 피해 차량이라고 주장할 듯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월은 좌측으로 해야 하며 A 씨가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상대 과실이 100% 일 가능성도 있다”라며 “블박차의 과속으로 사고의 결과가 커졌기 때문에 블박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언제부터 가해자가 제보를 하기 시작했냐”, “앞에서 뻔히 깜빡이 켰는데 그걸 추월해가려고 하네”, “보험 사기로 조사부터 받으셔야 할 듯”,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블박차주님은 면허를 반납하는 게 모두를 살리는 일입니다”, “제보자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속도가 더 빨랐든 느렸든 못 피했을 사고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답 없음”, “레이싱 선수가 공도에서 과속했다면 더더욱 부끄러워해야 할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