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
멈추지 않고 과속한 차량
뛰어가던 중학생 치어버려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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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9월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 결과 2020325일부터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가 입법됐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다.

입법 이후 도로를 지나가는 어린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환호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과속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차하고, 조심스러운 운전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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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초등학교 앞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에 어린 학생이 치이는 사고를 목격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사고를 보낸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곳이 자신도 자주 다니는 양재동 뚝방길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3108시경 제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천천히 서행하고 있었다. 당시 도로는 오른쪽에 초등학교가 보이고 있었고,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구역이었다. 제보자는 과속방지턱을 넘으며 운전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도로에서 빠르게 지나가던 차가 뛰어가던 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과실 85~90% 예상
100% 아닌 이유는 아이가 뛰어서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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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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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후 학생은 넘어진 채로 움직이지 못했고, 학생을 친 운전자는 빠르게 운전석에서 나와 학생의 상태를 살폈다. 이후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학생은 중학생이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의 과실이 85%에서 90%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가 100% 과실을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아이가 차도를 뛰어서 움직이는 과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었다. 차도 주의할 필요가 있지만, 보행자도 지나가는 차를 보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정차 후 출발
어린이 위해 주의 기울여야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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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쪽에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엔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뛰어나올 수 있다”라며 항상 주의하며 서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고는 만약 학생이 초등학생이었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일시정지하거나 진짜 기어가듯 가야 함”, “정신 차려라 운전할 때 딴짓을 하지 말고, 사고는 한순간 인생도 한순간 훅 간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조심스러운 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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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가 먼저란 생각을 버릴때다. 쌍팔년도에나
      차가우선 이였겟지만 지금이 시대가어느땐데
      스쿨존에서 과속한놈이 미친거고 저학생
      과실도 15%정도라고 하니 생각좀해라
      이런 댓글이 달리니 나라가 미쳐돌아가지

    • 차가 먼저란 생각을 버릴때다. 쌍팔년도에나
      차가우선 이였겟지만 지금이 시대가어느땐데
      스쿨존에서 과속한놈이 미친거고 저학생
      과실도 15%정도라고 하니 생각좀해라
      이런 댓글이 달리니 나라가 미쳐돌아가지

  1. 어른들이 조심하는게 당연하다. 더구나 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이 있어 다행이다. 안그래도 2세를 깊이해 미래가 암담한데 있는 아이들 이라도 지켜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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