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한 도로에 설치된 유동 신호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 크다
비보호 좌회전 올바른 통행법은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차량 통행이 적거나 간헐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있는 도로에 주로 적용되는 ‘비보호 좌회전’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더욱 원활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주의 시 사고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도 한다.
지난달 28일에도 남양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피하려던 화물차가 인도를 덮쳐 보행자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교차로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떼어냈는데, 정확한 통행법을 모르면 모두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적색 신호에서 진행 금지
사고 시 운전자 과실 크다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 들어서면 많은 운전자가 깜빡이를 켠 채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만을 주시한다.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호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녹색 신호를 받았더라도 진행하는 방향 횡단보도에 보행자 통행하고 있다면 선행할 수 있게 기다려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진 차량 및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80:20의 과실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그러니 방향지시등을 꼭 점등하고 제 신호에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 막고자
좌회전 감응신호 적극 도입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의 대형 사고가 잇따르자, 각 지자체는 2020년부터 좌회전 감응 신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좌회전 감응 신호는 노면에 그려진 파란색 감지 구역 내에 네 바퀴를 모두 집어넣고 정차하면 센서 감지를 통해 신호를 바꿔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의 시범사업에서 감응 신호는 비보호 좌회전의 장점인 통행속도와 신호위반 감소 효과를 동시에 보여 점차 증설될 예정이다. 단, 종종 센서가 고장 나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에 따른 유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통행 방법 혼동 잦은 점멸등
적색 점멸등은 완전 정지해야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 설치되는 신호 중, 많은 운전자가 통행 방법을 혼동하는 사례에는 점멸등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도로에 설치된 점멸등은 황색과 적색 두 가지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비교적 한산한 도로에 설치되다 보니 시야에 차량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잦다.
황색 점멸등은 서행 통과를 의미하며, 적색 점멸등은 정지 후 통과를 뜻한다. 적색 점멸등 신호를 받았다면 정지선 이전에 차를 완전히 멈췄다가 통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교통사고는 방심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가 비었다고 신호를 간과한 채 주행을 이어가는 것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