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실내 유독 성분
국토부가 뿌리 뽑는다
올해 검사 결과 살펴보니

생산 중인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생산 중인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새로 지어진 집에 즉시 입주할 경우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로 인해 ‘새집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새 차 역시 마찬가지다. 신차 내장재에 사용된 자재와 보호 비닐, 접착제 등 유해 물질이 탑승자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운전자의 집중력을 저하할 수도 있어 큰 문제가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신규 출시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해 물질 8종(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16개 완성차 제조사의 25개 차종에 대해 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작년부터 수입차도 포함
대부분 차종 검사 통과

운송선에서 나오는 벤츠 차량 / 사진 출처 =
운송선에서 나오는 벤츠 차량 / 사진 출처 = “Deniz Haber”

현대 아이오닉 6 인테리어 / 사진 출처 =
현대 아이오닉 6 인테리어 / 사진 출처 = “Wikipedia”

우선 실내 공기질 측정은 대상 차량의 제작일로부터 28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된다. 다만 수입차와 같이 선박 운송 등 장기간 소요로 인해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운 자동차는 소비자 인도 시점에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작년부터는 국토부가 직접 측정하는 자동차를 수입차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제작 및 판매자 등이 실내 공기질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측정한 자동차까지 포함한다.

현대 아이오닉 6의 경우 폼알데하이드가 17.8㎍/㎥, 톨루엔 66.1㎍/㎥, 에틸벤젠 18.0㎍/㎥, 스티렌 5.9㎍/㎥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는 40.3㎍/㎥이 검출되어 모두 권고 기준을 만족했다. 테슬라 모델 Y는 폼알데하이드 20.8㎍/㎥, 톨루엔 113.0㎍/㎥, 에틸벤젠 13.0㎍/㎥, 스티렌 3.1㎍/㎥, 아세트알데하이드 10.7㎍/㎥ 등이 검출되어 마찬가지로 기준치 내에 들었다.

벤츠 GLA 기준치 2배 초과
자체 추가 조사 후 통과

메르세데스-벤츠 GLA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메르세데스-벤츠 GLA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수원ll신근”님

메르세데스-벤츠 GLA 인테리어 / 사진 출처 =
메르세데스-벤츠 GLA 인테리어 / 사진 출처 = “Everett Herald”

2021년 실내 공기질 조사 대상이었으나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부품 수급난으로 인해 유예된 차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해당 차종은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과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 아우디 Q3 35 TDI 등 3개 모델이었다. 이 중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은 8가지 유해 물질 가운데 하나인 벤젠 검출량이 78㎍/㎥로 권고 기준(30㎍/㎥)을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젠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 중 합성 섬유, 플라스틱 부품 등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로 피로, 두통,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메르세데스-벤츠에 해당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을 조사하고 차량 실내 공기질을 추가로 시험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벤츠의 자체 측정 결과 권고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 공정 중 오염
재발 방지 약속했다

생산 중인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 사진 출처 =
생산 중인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 사진 출처 = “Cnet”

메르세데스-벤츠 슈투트가르트 본사 / 사진 출처 =
메르세데스-벤츠 슈투트가르트 본사 / 사진 출처 = “Wikipedia”

벤츠 측은 해당 차량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행 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 커버와 종이 깔개가 오염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벤츠는 동일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주행 시험, 주유 작업 등을 실시한 경우 신차 보호용 비닐 커버 및 종이 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 공정을 개선하고 차량 내 오염 방지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 김은정 과장은 “지난해 제도 개선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한 차종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 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부가 추적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조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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