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충돌이 없는 교통사고
관련 없다고 떠나면 뺑소니
주변에서 사고가 나면 떠나지 말아야 해

교통사고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흔히 두 차량이 충돌하게 되어 발생하는 사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단순히 두 차량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외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접촉 교통사고’다.
비접촉 교통사고는 주로 교통사고 상황에서 ’사고 원인 제공자’고 분류하고 있다.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 비접촉 교통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비접촉 교통사고’를
판단하는 기준
우선 비접촉 사고는 자동차 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대 사람의 충돌이 없어도 사고를 유발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주로 비접촉 사고는 차선 변경 시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다른 차량 혹은 단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 사고를 유발한 당사자들은 자신으로 인한 사고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경우 법으로 규정된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뺑소니의 기준은 ‘사고 발생 후 내리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남’,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그리고 ‘비록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비접촉 사고에서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나 CCTV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고 현장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
앞서 설명한 대로 비접촉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더라도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반드시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다.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나 그 밖의 탑승자가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상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게다가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 있을 경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된다. 이러한 처벌을 받기 이전 만에 하나의 상황을 고려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뺑소니범으로 처벌받은
다양한 판례들


실제로 비접촉 사고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처벌받은 경우들도 있다. 당시 운전 중이던 A 씨는 당시 급하게 나오던 오토바이를 겨우 피한 뒤 사이드미러로 넘어진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A 씨는 별다른 충돌이 없어서 현장을 떠났지만, 경찰은 A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입건하게 되었다.
또 다른 사고로는 운전자가 골목에서 우회전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킥보드를 보고 정차했지만, 바로 앞에 있던 킥보드는 그대로 급정거로 넘어지게 되었다. 당시 사고로 운전자는 충돌이 없었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가려던 순간 경찰은 사고 유발 제공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본인과 충돌이 없다고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는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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