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출동 중인 교차로
멈추지 않는 직진 차량들
개선이 필요한 운전자 시민의식

제보자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제보자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도로 위에서는 반드시 양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차량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구급차와 경찰차, 혈액 공급 차량 그리고 소방차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전용 차로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는 대상이다.

긴급자동차’의 빠른 출동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도 양보를 해줘야 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은 본인이 더 우선적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으로 명시된 통행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이렌을 울려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들

제보자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제보자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제보자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제보자 블랙박스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지난 1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교차로 부근에서 우회전하려고 했지만, 직진하던 차량들이 전부 양보하지 않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소방차와 구급차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렸지만, 25초가 지나고서야 소방차가 우회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뒤에 있던 구급차는 소방차를 따라 우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하려고 했으나,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들도 구급차를 양보해 주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양보하지 않던 상황에 대해 “위급환자인지 화재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 있다”면서 “아무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우울했다”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법
운전자들이 내야 하는 과태료

현장에 출동 중인 구급차 / 사진출처 =
현장에 출동 중인 구급차 / 사진출처 = “연합뉴스”
현장에 출동 중인 구급차 / 사진 출처 =
현장에 출동 중인 구급차 / 사진 출처 = “경북일보”

앞서 소개한 상황처럼 모든 차량들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도로교통법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르면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반하는 사실이 사진, 비디오, 그 밖의 영상 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여론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라는 반응이 이어지자 정부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변경되었다.

불법 차량은
밀고 가도 상관없다

소방차 강제 처분 / 사진 출처 =
소방차 강제 처분 / 사진 출처 = “뉴스1”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는 차량은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실제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 현장 대원은 불법 주차 차량 돌파가 가능하고 차량 견인 그리고 소화전 옆 차량의 창문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 소방대원들은 이와 같은 강제 처분을 실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소방 활동을 위한 강제 처분을 진행할 경우,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사고 처리 과정도 복잡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방 당국은 강제 처분으로 발생하는 배상 문제는 보험 한도를 올려 소방관 개인 부담을 줄여 빠른 소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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