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니로 연식변경 단행
벌써 2024년형 나왔다
어떤 목적 숨어있을까?

기아 니로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기아 니로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순천ll김치가리비”님

기아는 지난 1일 소형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 ‘니로‘의 연식변경을 단행했다. 전자식 룸미러(ECM)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등 일부 소비자 선호 사양의 기본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며 엣지 팩 옵션의 C 필러 신규 색상이 추가되는 등 환영할 만한 변화를 거쳤다. 하지만 난데없이 모델명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아직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2024년형으로 출시됐다는 이유에서다. 네티즌들은 “이제 2월 1일인데 왜 벌써 2024년으로 출시했지?”, “가격 더 올려 받으려는 꼼수 뻔히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기아의 결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는 없는 걸까?

현대차와 다른 기아 정책
판매 종료 시점이 기준

현대차그룹 본사 / 사진 출처 =
현대차그룹 본사 / 사진 출처 = “헤럴드경제”
사진 출처 = 기아 홈페이지
사진 출처 = 기아 홈페이지

완성차 업계는 그해 하반기에 접어든 후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를 붙인다. 현대차의 경우 6월을 기준으로 연식이 달라지는데 2022년 6월까지 출시하는 차는 2022년형으로, 2022년 7월부터 출시하는 차는 2023년으로 판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아가 니로 연식변경 모델을 2022년이 끝나기 전 2023년형으로 출시할 계획이었다가 모종의 이유로 미뤄져 2024년형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아 측은 “우리는 해당 모델의 출시 연도가 아니라 판매가 끝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기아의 연식변경 모델은 해당 모델이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연도를 붙인다”라고 답했다. 쉽게 말해 이번에 출시된 니로는 2024년까지 판매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전에도 유사 사례 있어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다

기아 쏘렌토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기아 쏘렌토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Leah”님
기아 모하비 / 사진 출처 =
기아 모하비 / 사진 출처 = “Wikipedia”

이번 니로 연식변경이 예외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기아의 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1월 쏘렌토 연식변경 모델을 2020년형으로 내놓는가 하면 2022년 1월 출시한 모하비에 ‘더 2023 모하비’라는 모델명을 붙였다.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2월인데 2024년형으로 내놓은 건 과한 감이 있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차량 모델명에 붙이는 연식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제조사가 2023년 출시한 모델명에 ‘2050년형’이나 ‘1945년형’을 붙여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차대번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연식 표기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차대번호 17자리 중 10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모델 연도는 생산된 연도와 상관없이 24개월 범위의 생산 기간 내에서 각 차량을 구별하는 용도이기 때문이다.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그냥 3023년형으로 팔아라”

국토교통부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사진 출처 = “Wikipedia”
기아 전시장
기아 전시장

연식 표기에 관해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1~2월에 출시된 모델에 다음 해 연식을 붙이는 건 법의 허점을 악용해서 소비자를 농락하는 행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라며 “2024년에 해당 모델을 구매하는 소비자들 중 그 해에 나온 모델로 오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네티즌들은 “진짜 이 나라 법은 허점 투성이다”, “애초에 국토부는 현대차 산하 기관 아니었나?”, “그래도 이번 니로 가격 인상 폭 보면 착한 수준이던데”, “아예 3023년식으로 출시하지 그랬냐”, “중고차 시장에서도 해당 연식 그대로 거래된다는 게 문제”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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