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와 함께 양심도 버려
종이 한 장 차이로 과태료 5만 원
몸집만 한 쓰레기 버리기도

한 차량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차 문을 열고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이 포착돼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신호 대기 중에 도로에 쓰레기 버리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제보자 A 씨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제보함에 따라 밝혀졌는데, 신호 대기를 받고 서 있던 흰색 차량의 운전석 문이 갑자기 열린 뒤 쓰레기를 내려놓고 문을 닫는 장면이 고스란히 포착된 것이다.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같이 버려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A 씨에 따르면 지난 202184일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는데, 실제 영상 속 문제의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쓰레기를 버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런데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같이 쓰레기를 버려 이들이 떠난 뒤 도로는 쓰레기로 가득했던 것.

이를 본 A 씨는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뭐 하는 사람이지? 진짜 대박이다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A 씨의 동승자 역시 당황해하며 “신고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5만 원이 전부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닐 듯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쓰레기를 도로에 버린 운전자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과태료 5만 원 보다 더 크게 혼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만약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버리면 2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금융 치료가 답이다”, “못 배운 티를 도로 한복판에서 대놓고 한다”, “하루하루 레전드를 갱신하네. 새로운 빌런들이 넘쳐난다”, “일반 사람이라면 다른 차량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저렇게 버린다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다”, “양심도 쓰레기랑 같이 버렸네”, “한두 번 버려본 솜씨가 아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렁크 가득 채운 쓰레기
휴게소에 무단 투기하기도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사진 출처 = 유튜브 ‘한문철 TV’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청년 3명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트렁크에 가득 싣고 온 쓰레기를 경남 함안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쓰레기통 바로 위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혀 있었음에도 전혀 의식되지 않는 듯이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현장을 떠나려 한순간 휴게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에 의해 제지당했으나, 버린 쓰레기 중 일부만 가져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네티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함안휴게소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권을 받아 운영만 하고 있어 형사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문제의 청년들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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