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기름값의 추악한 내막
바지 사장에 덤터기 씌우기
광역 단위 수사 시급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고유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원이라고 싼 주유소를 찾아 나서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유소들은 ‘제 살 깎기’식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유독 싼 가격을 내건 주유소가 등장한 것. 이에 운전자들은 주유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찝찝함이 남기도 하는데, 과연 해당 주요소는 어떻게 주변 주요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팔 수 있었는지 알아보자.
무자료 기름 빼돌려
섞어 판매한 주유소


13일 KBS는 길목마다 들어선 주유소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단골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보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해당 주유소는 몰래 빼돌린 선박용 면세유를 섞어 파는 곳이었던 것. 기름은 유류세와 부가세 등을 합해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지만, 선박용 면세유는 농·어업용, 선박용, 군납용 등 특정 용도로 분류돼 세금이 아예 없거나 적게 붙는다.
이 같은 점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던 것이다. 면세유를 섞어 판매한 주유소는 잘 쳐줘야 영업이익률이 3%인 일반 주유소의 비해 5배가 넘는 15%를 더 벌어왔던 셈. 하지만 전국 모든 주유소의 매입과 매출이 주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되기에, 결국 걸리는 건 시간문제다. 실제 매년 전국 70여 곳이 면세유뿐 아니라 품질 미달의 가짜 기름을 팔다가 적발되고 있다.
취약층 꾀어 바지 사장 앉혀
처벌 속속 피했던 이들


그렇다면 어차피 걸릴 불법적인 행위를 왜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 노숙인의 명의를 가져다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혀놔 실제 업주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양항과 제철소에 인접한 한 주유소의 경우 1년에 걸쳐 면세유로 불법 영업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취재진이 수소문한 결과 해당 주요소와 200km 떨어진 대전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A 씨가 업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당에게 인감 서류 등을 넘겼더니 자신이 ‘바지 사장’이 돼 있었다고 밝혔는데, 어느새 검찰의 소환 통보와 2,000만 원 넘는 체납 세금, 4,000만 원대 주유소 채무는 모두 A 씨의 몫이 됐다.
한 일당이 관리한 주요소만
전국에 20여 곳


이처럼 명의도용 주유소는 한두 곳이 아니다. 단속에 걸리기까지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그 기간만 영업할 목적으로 가짜 사장을 물색한 뒤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곤 본인은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주유업계 관계자는 “면세유, 항공유, 선박용 기름 등 무자료로 빼돌려서 하는 사례들이 많다. 형사처분이 센 편이여서 보통 바지사장을 두고 한다”라고 말했다.
2016년에는 천안에서 바지사장 제공 조직이 검거된 일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관리하는 명의도용 주유소만 전국에 20곳이 넘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애꿎은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 전 광역 단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슨 기사가 이렇담! 불법영업이야?? 가짜기름 파는거야???
소비자는. 좋은거네 싸게 사니까 면세유라고 가짜는 아니잖아
선박용이라고 적혀있잖아 고유황이라 엔진 다 망가진다
나라법이 썩은 개법이라서 겁나는게
없어서 사기치는거고 걸려봣자
벌금조금내면 그만ㆍ부당이익으로돈
더많이벌엇으니ㆍ썩어빠진 이나라
국회가 법강화를안하고 서로헐뜻고
밥그릇싸움에ㆍ법안발의상정은
안하고직무유기ㆍ썩은이나라모든범죄는줄지않고 날로날로늘어만간다
지켜보고. 투표로. 처단합시다
기자야 팩트가뭐냐?
그러면 어떻게 피해야죠 ? 방법이있나요 ?
기자야 팩트가뭐냐?
가솔린은 상관 없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