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여건 열악한 우리나라
여기에 낮은 시민 의식 수준
전기차 차주 분노 폭발했다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우리나라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다.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인구 2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게 됐지만 좁은 국토 면적으로 인해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진행형인 자동차 증가세와 점점 커지는 자동차 크기로 인해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과는 별개로 결여된 시민의식으로 인한 마찰 또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내연기관 차량이 점령한 사례는 잊을 만하면 올라온다. 최근에는 이를 참다못한 아파트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무단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을 모두 신고했다고 밝히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차단기 없는 신축 아파트
그럼에도 주차 공간 남아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8대 신고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A 씨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일부 몰지각한 내연기관 차주들이 점령하는 상황에 분노를 터트렸다.

A 씨는 “지난 2월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 입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닫혀있지 않아 아무나 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지하 2층, 지하 3층은 주차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며 이는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운을 뗐다. 하지만 문제는 지하 1층에만 구비된 전기차 충전 구역이었다.

문제는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편의가 우선인 몰상식 차주들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A 씨는 “지하 2층, 지하 3층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하 1층에 차를 대는 건 이해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굳이 조금 더 편하자고 전기차 오너들이 충전할 수 없게 이곳에 차를 대버리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차 추자 구역에 주차된 내연기관 차량 사진을 공개한 A 씨는 “결국 오늘 싹 다 신고했다“라며 “앞으로도 매일 신고할 예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자리가 없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지하 2층, 지하 3층에 자리가 넘쳐나는데도 대는 것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난다”라며 “주말이라서 그나마 세 자리 정도 남아 있는 거지 평일에 퇴근하고 오면 자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충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고하더라도 나아지지 않으면 그냥 제 차로 막아버리고 싶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매일 신고할 예정”
적발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전기차 충전 공간에 주차한 내연기관 차량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A 씨의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또 누가 신고했냐고 난리 나겠네요. 대처 잘하세요”, “전기차 오너로서 대신 감사드립니다”,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말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벌금도 100만 원씩은 부과돼야 저런 쓰레기들이 덜 생길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다.

한편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외부 전원으로 충전하는 친환경차 이외의 순수 내연기관,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 등은 전기차 충전 구역이나 전용 주차 구역 이용이 금지된다. 전기차 보급 초기에는 이를 강제하는 법안이 없었으나 작년 1월부터는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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