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 벌어져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받은 운전자
내지 말라고 조언한 한문철

과거만 해도 무단횡단 보행자가 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횡단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차들이 속수무책으로 과실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블랙박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무단횡단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됐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무단횡단 보행자와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아직도 책임을 운전자에게 우선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더라도 방어운전을 통해 운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심야 무단횡단과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두운 밤길 도로 위
무단횡단 보행자 등장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범칙금 냈나요?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합시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제보자는 운전 중 밤길에서 튀어나온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무단횡단 보행자와의 과실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이다.
사고는 올해 3월 3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22시 30분경 벌어졌다. 제보자는 50km 제한 도로의 1차선에서 40~50km 속도를 유지하며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던 제보자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고 그러던 중 반대쪽 횡단보도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히며 사고가 벌어졌다.
범칙금 고지서 받아
수리비 380만 원 나온 상황


제보자와 부딪힌 무단횡단 보행자는 곧바로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제보자에게 전치 7주로 쇄골, 갈비뼈 골절 수술을 진행한 후 퇴원했다는 연락을 했다. 제보자와 아직 과실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제보자는 경찰로부터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상태였다.
제보자의 차량은 앞 유리는 물론 휀다, 범퍼, 헤드램프, 사이드미러까지 모두 파손돼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제보자는 수리비로 380만 원을 청구 받았고,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말하며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또한 무과실을 받지 않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물었다.
즉결심판 권유한 한 변호사
누리꾼들도 일제히 무죄


제보자의 사연을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들에게 과실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50명 중 4명이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투표하자 한 변호사는 “저걸 피할 수 있다고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바뀌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이런 무단횡단 사고는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해서 즉결심판을 받는 걸 권유했다. 블랙박스 차량엔 혐의가 없으며 자기부담금은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소송해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판사가 영상을 본다면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가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