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자명에 요금 적어 속여
30차례 동안 55만 원 피해
상습범의 경우 최대 징역형

최근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이들의 사연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리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택시 기사라고 밝힌 남성이 가뜩이나 택시들 힘든 상황인데 힘들다”라고 하소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택시 기사에 따르면 새벽 2시께 술에 취해 탑승한 여성이 요금 9천 원이 없어 집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도 이 같은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 이를 본 네티즌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한 가운데 또 다른 수법으로 30차례무임승차한 이가 있다고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택시요금 계좌로 송금한 척
무임승차한 20대 남성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JTBC'
사진 출처 = ‘JTBC’

4일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달 3120대 남성 A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타왔다고 전했다.
 
A 씨는 그동안 택시 기사가 승객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는데,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계좌로 이체하겠다”라고 말한 후 입금자명에 내야 할 돈을 입력해온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A 씨가 실제로 입금한 돈은 1, 10, 100원 등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는데, 무려 55만 원에 이르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택시가 빠져나오기 힘든
골목으로 유도해 범행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전주 다말해'
사진 출처 = ‘전주 다말해’

그런데 A 씨의 치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후진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기사를 안내한 뒤 재빠르게 빠졌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A 씨가 30차례가 넘게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자 상습사기 혐의로 수도권 6개 경찰에서 수배가 내려진 것이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지인의 집에서 잠복 수사하던 중 A 씨를 검거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최근 이른바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무임승차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상습 무임승차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사진 출처 = 'SBS 뉴스'
사진 출처 = ‘SBS 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전취식에 이은 무전 취승인가..”,택시요금이 없으면 걸어 다녀라”,저러면 안 걸리거라 생각했나”, “신상부터 공개해야 한다”, “저런 사람은 금융 치료가 답이다”, “초범이라고 또 처벌 약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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