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긁고 도망간 자전거
내년부터 범칙금 낸다
자동차, 자전거 갈등 많아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그동안 자전거 운전자들이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남의 자동차를 긁거나 흠집을 내는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망가는 ‘뺑소니’였는데, 최근 이런 자전거 ‘뺑소니범’을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해당 시행령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과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켜야 하는 의무 등이 신설됐다.
‘뺑소니범’
범칙금 6만 원


또한 자전거나 손수레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긁고 도망가는 ‘뺑소니범’에게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그동안 이런 뺑소니 사건은 벌금, 구류 등의 형사처벌 대상에만 포함됐는데, 앞으로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된다고.
한편,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들 간의 갈등은 이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5월에는 1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달리던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륜차 사망사고
늘어나는 중


운전자는 “반대차선 차들이 사라질 때쯤 추월을 위해 클락션을 한 번 ‘빵’ 했다”라며 “비키라는 신호가 아니라 뒤에 차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추돌 없이 추돌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자전거 운전자는 방향을 틀어 차선 중앙으로 들어와 자동차 운전자의 진로를 방해했는데, 심지어 차선 한가운데 자전거를 세워두기도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전거, 이륜차 등을 타다가 발생한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앞으로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들의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7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늘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 관련 사고에 대해 누리꾼들은 “도로에서 타는 건 괜찮은데 좀 자동차에 피해는 안끼쳤으면 좋겠다” “요새 생각 없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길거리에서 자전거 때문에 식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똑같은 생각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나 인도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1차로 불법 주차 및 인도위 불법주차를 하는 민폐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다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되지 않나?
범칙금은 나라가 가저가는데 피해자는 뭘 가져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