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택시, 고속버스도 마찬가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됐다면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2018년 9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자동차를 탄 모든 사람들은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앞자리는 물론이고 뒷자리 역시 마찬가지이며, 택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안전벨트가 설치된 영업용 자동차에서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에서는 안전벨트 착용이 일상화됐지만 아직까지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힘들다. 그렇다면 만약 택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누구에게 이뤄질까?

안전벨트 안하면
택시기사가 과태료 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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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내용이 담겨 있다. 즉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의무가 모두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역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3만 원이며,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6만 원이다.

안내만 한다면
책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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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택시 기사가 손님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책임이 사라진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8항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현재 택시에서는 미터기, 내비게이션 등을 작동하면 안전벨트 착용 안내메시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기 때문.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안내만 했다면 택시 기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안전벨트
반드시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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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안전벨트 착용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가 택시기사한테 가는 줄은 몰랐네” “앞좌석에서는 대부분 벨트 하는데, 뒤에서는 거의 안하더라” “나도 자동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해본 적 없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 설문조사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4명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2017~2019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망자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망자는 무려 36.8%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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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명단축을 위해 안전띠를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 합니다
    지옥의 놀이공원에 다녀 오세요
    안전띠는 필요가 없어요
    특히 만취운전했을때 제일 필요 하죠 ㅡ
    안전띠는 버리세요

    •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한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경우에는 안전벨트 미착용한 승객이 과태료를 내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무적으로라도 안전벭 착용을 생활화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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