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에 방해가 되는 렉카
일반 용달차와 동일한 차량
불법인데도 단속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발 빠르게 사고처리를 하는 차량은 렉카로 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차량 중 하나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 사이에선 렉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보단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렉카가 운전자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부 사설 렉카의 경우 신호위반과 역주행을 밥 먹듯이 저지르며,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렉카 차량에 대한 불만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자.
사고를 유발할 법한
렉카의 불법 조명


지난 3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는 “렉카차의 경광등 불빛이 너무 강해 운전에 불편을 느꼈다”면서 “저런 차량들은 오히려 사고를 유발해서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렉카들은 전부 용달차와 동일한 차량으로 긴급출동 차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처럼 과도하게 경광등을 장착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지만, 심각한 위반이 아니라면 잘 단속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제한된
행위들은 저지른 렉카


물론 렉카의 경광등으로 빠른 사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행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해당 차량은 긴급차량이 아니므로 법에 위배된다. 렉카는 단순히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일반 차량일 뿐 도로교통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에 속하지 않는다.
즉 렉카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장착할 수 없으며, 출동을 위해 역주행하거나 신호위반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주황색 경광등은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가 허용되지만, 주황색이 아닌 다른 색상의 경광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해당 차주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는다.
사고 처리반이
사고를 유발해


렉카의 업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량이나 문제가 생긴 차량을 이송하기 위한 차량으로 철저히 사고 차량을 위해 움직이는 차량이다. 렉카 운전자들에게는 누구보다 빠르게 사고 차량을 끌고 오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도로 법규를 어기는 일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차량처럼 불법 튜닝을 한 렉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해당 차량에 대한 단속은 미비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 이런 불법 튜닝 차량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고작 2만 원 정도로 현재 도로에서 렉카는 ‘민폐 중의 민폐’라고 불리고 있다.
- 그럼 그렇지.. 볼보보다 안전한 국산차? 알고 보니 이런 이유 숨어있었다
- 7개 중 4개가 국산차? 독일 전문가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미쳐버린 이유
- 면허증 압수해야.. 무개념 차주의 주차 만행에 네티즌들 분노 쏟아졌다
- 툭하면 불붙는다는 ‘테슬라’ 수준, 하다 하다 이렇게도 화재 발생했다?
- 비싸서 쳐다도 못 보는 럭셔리카, 한국이 최고 판매량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