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만 보던 민폐 주차
항상 불법 주차하던 벤츠
결국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모든 운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주차 문제다. 많은 운전자들은 협소한 주차 공간에 겨우 주차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하기도 한다. 이런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자 각 건물 경비원들은 해당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해야 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은 항상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 주차를 하던 차량이라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보자.
과태료 부과로
주차장을 막았다


지난 2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 차량에 비해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일반 주차라인이 다 찰 경우에는 임시 라인에 주차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임시 공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이중 주차나 통행 방해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와 월 3회 이상 적발 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주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폐 벤츠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벤츠 차주는 과태료를 낼 수 없다며,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 놓았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차단기 앞에 차량을 그대로 정차해 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차주들 모두 처벌


해당 차량처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차주들은 전부 법적 처벌을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2018년 송도에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운전자가 있었다. 차량으로 입구를 막은 차주는 7시간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결국 해당 차주는 일반 교통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게다가 2020년 평택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그대로 가버린 사건도 있었다. 해당 차량에 대해 주민들은 통행 방해로 신고했고, 경찰은 결국 차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단순한 불만으로 인해 모두의 불편을 만들어낸 민폐 차주들은 전부 법의 처벌을 받았다.
현행법으로는
견인조차 못 해


앞서 소개한 민폐 차량들은 전부 헌법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즉 몇 시간 동안 피해를 보아야 처벌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에 대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폐 차량에 대해 즉각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파트와 같은 주차 공간은 사유지로 분류되어 강제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유지에서는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강제 조치를 이행할 수 없고, 눈 뜨고도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개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일부 운전자들은 지금도 민폐 주차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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