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번호판 없는 차들
임시 운행 허가하는 제도
위반 시 수백만 원 과태료

지난해 11월 전국 도로에 ‘번호판 없는 차’가 대거 발견돼 이목을 끈 바 있다. 당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기아자동차가 생산 차량을 직접 출하장까지 옮기면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번호판도 없이 차량 운전이 가능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해당 차량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임시 번호판을 부착함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도 정상 주행이 가능했던 것이다. 일반 운전자 역시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이 같은 임시 번호판을 부여받기도 하는데, 과연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를 어길 시 받는 처벌 등을 알아보자.
운행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허가 기간


임시 번호판은 차량 신규 등록, 신규 검사, 수출을 위한 운행 등의 운행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전국의 각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구 개발 목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신규 등록 10일,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혹은 확인 시에는 최대 40일까지 임시운행을 허가하고 있다. 수출 목적으로 허가 기간을 1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을 통해 임시 번호판을 발급받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하다.
임시 번호판 반납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그렇다면 차량 운전자가 허가받은 목적 외에 임시 번호판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적발과 동시에 임시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시 번호판을 미부착한 상태로 운행해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임시 번호판 반납이 지연된다면 만료일로부터 매 1일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목적과 허가 기간 범위 내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게 중요하다.
임시 운행 기간 하루 넘겨
면허취소 받았던 운전자


한편 지난 2018년 임시 번호판을 받은 운전자 A 씨가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단 하루 넘겨 면허 취소 처분은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무등록 차량 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인데, A 씨는 차를 구매한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등록 후 하자 발견은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보름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 씨는 단 하루 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것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상황은 역전된 것. 재판부는 “임시 운행 허가 기간을 초과해 운전한 경우는 다른 운전면허 취소 사유와 달리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라며 경찰이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