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앞으로 끼어든 택시
20대 여성은 손가락 절단 진단
뺑소니로 몸살 앓고 있어

전동 킥보드를 몰던 한 20대 여성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꾼 택시를 피하다 넘어져 손가락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갑자기 꺾은 택시를 피하던 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운전자가 다쳤는데 택시 운전자는 몰랐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소개됐는데, 제보자 A 씨는 “너무 억울해 제보했다”라고 사연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택시 기사를 향해 분노를 감추지 않았는데 “택시 기사 꼭 뺑소니 신고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전동 킥보드 쓰러진 곳에 승객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니…”, “택시 기사 면허취소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승객 태우려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한 택시와 충돌


A 씨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중 사고가 났다고 전했는데, 영상에는 2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A 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의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택시가 1차로에서 달리다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예고 없이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
영상을 살펴보면 택시 기사가 길가에서 손짓으로 탑승 신호를 보낸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차선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인도로 돌진하며 넘어진 뒤 택시 기사에 항의했지만 “몰랐다”라는 짧은 말과 승객을 태우고 사라졌다.
택시 기사 과실 100%
뺑소니 혐의도 고려해야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에서 왼손 새끼손가락 0.5cm 절단 판정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진로를 급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택시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도주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이를 들은 한문철 변호사는 택시를 향한 분노를 드러내며 A 씨를 감쌌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가 몰았던 전동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도로 위를 달리는 게 맞다. 시속 38km 정도였고 갈 길을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다”라고 A 씨가 문제 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의 잘못이 100%다. 택시 기사가 사고 난 걸 알고 갔느냐 못 보고 갔느냐를 봐야 하는데, 넘어진 걸 보고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택시 기사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부분이다. 바로 옆에서 넘어졌는데 저걸 몰랐을 수 있겠냐”라고 택시 기사를 꼬집었다. 또한 택시 기사는 100% 종합보험 처리는 물론 별도의 위로금 지급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A 씨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탑차에 치인 뒤 택시에
1km 끌려가다 숨진 사건


한편 지난 1월에는 이른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가 음주차량에 치인 뒤 또 다른 차량에 깔려 1km 넘게 끌려간 끝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확인 등을 통해 여성이 1t 탑차에 부딪힌 사고의 충격으로 튕겨 나간 후 뒤따르던 택시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없이 도망친 해당 운전자 2명을 붙잡았는데 탑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체포된 후 “사람을 친 줄 모른 채 운전했다”라고 뺑소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택시 기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오토바이 킥보드 다 몰랏다고함
저도 cctv봣는데 옆으로 고개가 돌아갓는데 일부로 박는게 보임 뺑소니로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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