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에 화난 오토바이 운전자
제보자 쫓아와 시비 걸더니
말싸움 끝에 폭력도 행사했다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통해 공개된 사건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9일 오후, 제보자는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시내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1차로에서 주행하던 제보자가 직좌신호를 받고 사거리에서 직진하려던 찰나,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끼어들더니 곧바로 좌회전했다.

갑자기 들어온 오토바이에 제보자는 짧게 경적을 울렸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했다.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는 방향을 틀어 제보 차량을 쫓아왔고, “와 쳐다보는데?”라는 말을 반복하며 시비를 걸어왔다. 이후 말다툼이 이어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물리력을 행사했다.  

먼저 뺨 때린 상대방
제보자는 옆차기로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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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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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TV”

상대방이 폭력을 가하자 제보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블랙박스 앞으로 나왔다. 제보 영상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 뺨을 때리고, 제보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경이 날아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몸싸움 도중 오토바이 운전자는 돌연 헬멧을 집어 들더니 또다시 제보자의 뺨을 가격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제보자는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라고 밝혔는데, 뺨을 맞은 제보자는 상대방 안면에 옆차기를 정통으로 꽂아버렸다. 이를 마지막으로 몸싸움은 끝이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면 골절로 인해 8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발차기로 통쾌하게 복수
결과는 병원비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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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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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11년 전까지 중국 무술 우슈로 선수 생활을 했다고 한다. 통쾌한 그의 발차기는 전파를 탄 이후 유튜브에도 올라왔고, 해당 영상은 9일 기준 조회 수 390만 회를 돌파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통쾌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보복 운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제보자의 반격은 방어 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간주되어 쌍방 폭행 사건이 되어버렸다.

처음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결국 제보자가 병원비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후 제보자는 기소유예를, 상대방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싶었으나 상대방은 방송 제보를 이유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

“이게 어떻게 쌍방 폭행”
네티즌들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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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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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TV”

방송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제보자 아내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라며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아내가 힘들어하자 제보자는 법적 조치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문철 변호사는 “모자이크, 음성 변조가 확실히 되어 있기에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현재 제보자 측은 상대방의 수신을 거부한 상태로 알려졌고, 제보자는 “다음부턴 그냥 차 안에서 꾹 참고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신이 훼손될 명예가 어디 있어요”, “법이 왜 이래… 그럼 사경 헤맬 때까지 맞기만 하냐?”, “폭행 장면이 분명 다 찍혔는데”, “아무튼 발차기는 정말 속 시원하네요”, “돈까지 꾸역꾸역 받아 놓고 낯짝이 두껍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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