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추가된 우회전 규칙
올바른 방법 두고 혼동 가중
“경찰 단속 이게 맞나요?”

차량 우회전 규칙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신호체계와 맞물려 교통체증을 심화하는 것을 둘째로 치더라도, 당장 교차로에 들어서면 무엇이 옳은 방법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지난 1월 21일부터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운전자들의 혼동이 가중되자 각 관할 경찰은 캠페인을 통해 명확한 우회전 규칙을 홍보하고 나섰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와 단속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과도한 단속을 당했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보행자 뛰어간 것 확인하고 서행
빠르게 뒤쫓은 경찰, 범칙금 부과

전방 차량 녹색 신호 / 사진 출처 =
전방 차량 녹색 신호 / 사진 출처 = “한문철TV”
보행자 보고 멈춘 제보자 / 사진 출처 =
보행자 보고 멈춘 제보자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지난 14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단속되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점이 부과된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게재됐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는 교차로에서 전방 직좌 차량 신호를 받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다.

우회전 도중 마주한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녹색 신호가 켜져 있었고, 여학생 2명이 길을 건너고 있어 제보자는 차를 멈췄다. 여학생들은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자 급하게 길을 건너갔는데, 제보자는 건너편 멀찍이 보행자가 지나간 것을 본 후에 천천히 출발했다. 그런데, 이윽고 경찰차 한 대가 뒤로 빠르게 접근하더니 제보 차량을 불러 세웠다.

한 발자국도 용납 못 한다
“이건 처벌이 목적 아닌가요?”

뛰어가는 학생들 / 사진 출처 =
뛰어가는 학생들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제보 차량 서행 출발 시점 / 사진 출처 =
제보 차량 서행 출발 시점 / 사진 출처 = “한문철TV”

경찰은 제보자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2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제보자는 “위 상황이 위반 사항이라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습니다”라며 “아무리 봐도 처벌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미 횡단보도 빨간불로 바뀌었고 건너던 학생들은 뛰어 거의 다 건넜고, 다른 보행자 없는 것 확인하고 갔는데도 위반이라고 하던가요?”라고 물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에서 “사람이 횡단보도에 한 발자국이라도 있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려지지 않은 단속 지침
같은 잣대면 넓은 도로 마비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한문철TV”
경찰서에 내려진 단속 관련 자료 / 사진 출처 =
경찰서에 내려진 단속 관련 자료 / 사진 출처 =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청이 각 경찰서에 내린 우회전 단속 지침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의아한 조항이 있었는데, 바로 ‘보행신호가 적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함’이다. 실제 알려진 규칙도 ‘보행자가 통행할 때와 통행을 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 의무가 부여되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사고와 무관한 상황까지 단속된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럴 거면 신호등을 다 뽑아서 고물상에 갖다 줘야 한다”라며 “무단횡단 보행자가 천천히 길을 건너더라도 끝까지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경찰청장님 보고 계신다면 다음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녹화 전까지 관련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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