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으로 충돌한 두 차량
상대 운전자에 보상 못 받아
억울한 제보자의 사연은?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3월 2일 광주시 직동IC 부근 3번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제보자는 사고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제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도로에서는 정면 추돌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데, 위 사진처럼 제보 차량은 검은색 승용차와 마주 본 상태로 충돌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는 물론 제보자 측 보험사 역시 상대 차량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체 왜일까?
덤프트럭에 밀린 상대 차량
뺑소니 사고라 둘 다 피해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보면 2차로에서 주행하던 덤프트럭이 검은색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한 채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검은색 승용차는 그대로 밀려 튕겨져 나와 1차로에서 주행하던 제보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원인을 제공한 덤프트럭은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고, 이에 뺑소니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결국 검은색 승용차 역시 피해 차량으로 분류되어 보상 책임이 없다. 이에 따라 멀쩡히 주행하던 제보자는 억울한 처지에 놓였는데, 방법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이후 덤프트럭 운전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화물차 찾을 단서 전무
보상 요구할 대상도 없어


제보자가 또 다른 제보를 기다리는 이유는 뺑소니 차량을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 원본에서는 덤프트럭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며, 상대 피해 차량은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현장 주변은 공사로 인해 CCTV를 모두 철거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보자는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라며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단호하게 “없습니다”라며 “두 분 다 자차 보험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화물차 번호판 시인성 문제를 꼬집었다.
“피해 사례 많아”
네티즌들의 반응


이번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각지대인지 못하고 저렇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어느 정도 충격은 다 느껴집니다, 뺑소니치고 도망간 걸로 보이네요”, “덤프트럭 번호판 전부 흐려서 안 보입니다”, “번호판 개선이 시급하네요”, “작업 후 번호판도 따로 세척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최초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네티즌들이 문제를 제기하듯,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번호판에 진흙 등을 고의로 묻혀 꼼수를 쓰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승용차 운전자들 역시 대형 덤프트럭의 사각지대가 넓다는 사실을 인지해 방어운전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