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통행법
신호 색에 달라지는 과실비율
운전자 불만 해소할 대안은?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1t 포터 트럭이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SM7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1t 트럭이 밀리면서 인근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았는데, 보도 앞에 서 있던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SM7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에서 녹신호가 아닌 적신호에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인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비보호 좌회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녹신호와 적신호 과실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적신호는 신호위반으로 간주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 처분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교차로에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교통법규에 대한 착오에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인데, 적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함에 따른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적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을 넘어 정상 주행을 하던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사고 특성상 사망사고와 같은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기에, 운전자는 반드시 이 점을 인지해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녹신호가 켜졌을 때 주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녹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80% 과실


그렇다면 녹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다 난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비보호 좌회전은 녹신호에 교차로 및 주위를 살피고 좌회전해야 한다. 이에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난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과실 적용기준에 따라 직진 차량 20% : 비보호 좌회전 차량 80%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물었으나, 현재는 직진 차량 역시 교차로 통과 시 전방을 주의 깊게 살핀 뒤 진입해야 할 안전 의무를 적용해 쌍방 과실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사고는 여러 정황이 맞물려 일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100%로 결정될 수 있다. 물론 적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하다 난 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100%의 과실을 묻는다.
사고는 물론 도로 정체의 원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한편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전주 서부 우회 도로의 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대형 트레일러가 몰려 사고 위험이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일반 승용차 운전자들은 민원을 통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과 전주시 등 어느 곳 하나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에는 150m 구간에 양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5개나 설치돼 교통 체증을 부추기고 있는 것. 그러자 많은 운전자들이 녹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해야 하지만 하는 수없이 적신호에 좌회전을 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은 차를 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를 두고 인천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아 비보호 좌회전이 불편하고 출퇴근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보도를 줄여 차로를 하나 더 만들거나 다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