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제보한 네티즌
차고 앞에 주차한 것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살다 보면 법과 관습 중 무엇을 중시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을 우리는 자주 마주한다.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운전자 매너, 혹은 운전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관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빈축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운전하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사건이 커뮤니티를 통해 제보되었다.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한 네티즌이 올린 제보로 많은 관심이 쏠렸다. 골목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앞에 주차 차단봉을 세워 놓은 집 주인의 행위를 고발하는 글이었는데, 문제는 제보자가 차를 댄 위치가 정확히 주차봉을 둔 집주인의 차가 차고에서 빠져나올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자.

차고 앞에 주차
네티즌들 비난 이어져

문제의 상황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문제의 상황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차고 / 사진 출처 = 'Alibaba'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차고 / 사진 출처 = ‘Alibaba’

해당 사고에서 제보자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처럼 골목 한편에 자신의 차를 주차했다. 바닥의 선이 희미해진 것으로 미루어볼 때 다른 차들도 이곳에 주차를 해왔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주차했는데, 이후에 보니 옆집 모닝 차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주차 차단봉을 세워놓은 것이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은 바로 보배드림에 제보를 올렸다.

하지만 여러 네티즌은 외려 이 제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 이유는 차주가 자신의 차를 빼기 위해 필요한 공간에 차를 댔기 때문이다. 모닝 차주는 보통 한 번에 차를 돌릴 수 있던 것을 여러 번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분노한 것인데, 다른 네티즌들 역시 역지사지였으면 화가 안 나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제보자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입구 주차 문제
사유지냐 공유지냐

주차장 앞에 차를 댄 무개념 차주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주차장 앞에 차를 댄 무개념 차주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타 빌라 차고에 차를 댄 무개념 차주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타 빌라 차고에 차를 댄 무개념 차주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국내에 차고를 보유한 가정이 적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문제인 주차장 문제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이 자리한 건물 주거자의 소유권을 갖지만, 정확히 주차장의 입구 부지는 도로 위이기 때문에 공유지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해당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비매너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곤 한다.

차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도로 위는 공유지라 주차 자체가 불법 행위인 것은 아니나, 같은 운전자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행위가 매너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제보자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는 셈이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관습적 측면에선 비판받기 충분했다는 것이다.

견인 및 딱지 가능
네티즌 ‘역지사지 생각하자’

주차가 불가능한 실선 구역, 사건과는 무관한 사진
주차가 불가능한 실선 구역, 사건과는 무관한 사진
차고 앞에 주차해 분노한 차고 주인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차고 앞에 주차해 분노한 차고 주인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만약 위의 경우, 견인차를 불러 견인해가거나, 주차 딱지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굳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차고나 주차장의 입구에는 되도록 주차하지 않는 것이 모두를 위해 권장된다.

네티즌은 이러한 제보자에 대해 다양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반대로 자기가 차고 주인이었으면 화 안 냈겠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당연히 도로 위 주차가 법적으론 문제 안 되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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