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곡예운전한 라이더
범칙금 3만 원에 그친 처벌
무면허에 간판 없이 달리기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 23일 서울 시내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했는데, 시작 2시간 만에 32건이 현장에서 적발돼 화제를 모았다. 그중 신호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외에 보호 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등으로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이날 합동 단속을 진행한 가장 큰 목적은 난폭 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기 위함이었다. 일반 차량에 비해 오토바이는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치 곡예를 하듯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돼 큰 충격을 준 것. 과연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서
여유롭게 팔 휘저어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대전경찰청 교통과 암행 순찰팀은 지난 22일 오후 820분께 대전 동구 용운동 일원에서 곡예운전을 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 원을 통고 처분했다고 전했는데, 전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는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A 씨는 한밤중 오토바이 조종 손잡이를 놓은 채 안장에 올라가 한참을 달렸는데, 의자 위에 서서 헬멧을 만지고 두 팔을 앞뒤로 가볍게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교차로를 저렇게 지나간다고?”, “아무리 밤이라도 그렇지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서커스단에 가면 되겠네…” 등의 반응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우려했다.

배달 중 몸이 찌뿌둥해
스트레칭을 했다는 황당 주장

사진 출처 = '경찰청'
사진 출처 = ‘경찰청’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해당 영상이 순식간에 SNS에 퍼지자 경찰이 검거에 나선 것이다. 가장 먼저 오토바이의 특징과 운행 동선 등을 파악했으나, 순찰차를 동원할 경우 A 씨가 달아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암행 순찰차를 투입하기로 판단했다.
 
그렇게 경찰은 암행 순찰차로 주변을 탐문하던 중 영상 속 오토바이와 같은 오토바이를 발견해 1.5km를 추격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묻자 A 씨는 배달 업무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스트레칭을 했다는 취지의 황당한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반복적인 행위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음기 울렸다는 이유로
3km를 보복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출처 = 'SBS 뉴스'
사진 출처 = ‘SBS 뉴스’
사진 출처 = 'SBS 뉴스'
사진 출처 = ‘SBS 뉴스’

한편 지난 1월 부산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승용차 앞에서 주행을 막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은 3km 구간에서 10분가량 이어졌는데,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지그재그로 곡예운전을 하고 일부러 서행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곤 했다.
 
이를 신고한 운전자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알고 보니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던 것. 이에 CCTV 70여 개를 분석한 끝에 신원을 파악해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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