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넘게 주차하자 과태료
억울하다며 항의했지만
누리꾼들 반응은 싸늘해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인도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침범해 도로를 막는 차들은 불법 주정차로 간주한다. 불법 주정차는 소유권이 있는 지역에 차를 주차해 사람들을 방해하기에 막아야 할 명분이 충분하다. 정부는 불법주차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식 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를 막고 있다.

불법 주정차엔 보통 때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때로는 차량이 도로를 심하게 막고 있다고 판단되면 견인 차량에 의해 견인되기도 한다. 물론 때에 따라 잠깐의 시간 동안 차를 주차했다가 바로 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차를 했다고 바로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진 않는다. 아래 영상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오해로 인해 벌어진 일이 담겨있다.

정읍시 방문한 제보자
1시간 주차하니 과태료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지난 28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정읍시의 주차단속은 정당하다 VS 외지인에게는 너무 가혹하여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영상이 공개됐다영상 제보자는 지난 1 31일경 전라북도 정읍시 있는 시장을 지나가던 중이었다. 제보자 시장을 둘러보던 주차할 있는 공간을 발견했다.

옆 기둥에 붙어있는 ‘1시간 주차 가능이라는 문구를 본 제보자는 1시간 동안 주차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차를 세웠고, 1시간 뒤 다시 차를 가져갔다. 그런데 한참 뒤 제보자에겐 과태료 납부서가 돌아왔다. 143037초에 차를 댄 후 154157초에 차를 옮겼기에 주차할 수 있는 1시간을 넘겨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수막에 붙은 과태료 내용
억울하다고 따졌지만 바뀌지 않아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건과 무관한 사진, 사진 출처 = '뉴스1'
사건과 무관한 사진, 사진 출처 = ‘뉴스1’

엉겁결에 과태료 4만 원을 내게 된 제보자는 1시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불법주차를 했다고 판단 받은 걸 어이없어했다. 제보자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제보자가 지나가던 시장 위 현수막샘고을시장 주차구역 1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 부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제보자는 해당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 동네를 처음 와서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토로했다. 시장에서도 현수막을 4개씩 걸어놔 1시간이 넘으면 과태료를 지불한다고 써놨다며 현수막을 확인해야 했음을 강조했다. 아니다 싶었던 제보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변경될 뿐이었다.

한 변호사는 옹호했지만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한문철 변호사는 여러분은 현수막 있는 것 모두 확인하고 가시나요?”, “앞으로 정읍에 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1시간 동안만 주차해야 해요라고 말하며 제보자를 옹호했다. 한 변호사가 제보자를 옹호한 것과 다르게 누리꾼들은 제보자에게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을 무슨 근거로 억울하다고 말하냐는 반응이 많았다. 1시간이라는 주차시간도 충분히 길며, 저렇게 도배를 해놨는데 어떻게 몰랐냐는 반응도 있었다. 몇몇 누리꾼은 제보자를 과도할 정도로 변호하는 한 변호사에게 실망했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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