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전동 킥보드 탄 여학생들
경찰이 소리쳐도 안 멈춰

전동 킥보드는 일정한 속도 이상을 내면서 무방비하게 차량과 부딪힐 수 있는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타면서 여러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 널리 보급된 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며, 단속도 쉽지 않아 규정을 어기고 타는 사람들이 무방비하게 돌아다니는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헬멧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 무조건 한 사람만이 올라타야 한다. 또한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부터 탑승이 가능해졌으며 최고 속도도 25km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만 원에서 10만 원에 달하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의 부름도 무시한
킥보드 위 여학생들


다음 영상에 등장한 여학생들도 킥보드 탑승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다. 최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경찰이 확성기로 멈추라고 소리쳐도 못 들은 척 개무시하는 여학생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블랙박스 제보자는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2차선 도로를 지나가는 중이었다.
운전자가 도로를 지나가던 때 옆 차선에선 경찰차가 눈에 띄었다. 경찰차는 앞에 지나가는 킥보드 탑승자를 쫓아가고 있었다. 여학생 2명이 헬멧도 쓰지 않고 타고 있다는 걸 보자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갔지만, 멈출 생각도 하지 않자 분노한 경찰은 “여따 세워!”라고 크게 소리치며 여학생들을 멈춰 세우려 했다.
결국 멈추지 않자
앞질러 가 잡은 경찰차


경찰이 소리를 쳐도 여학생들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킥보드를 탄 여학생들을 앞질러 가 킥보드 앞에 서며 여학생들을 잡아야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두 여학생은 각각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탔으므로 범칙금 4만 원을 합쳐 총 6만 원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둘이 면허가 없는 만 16세 이하라면 추가로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을 더 지불해야 하며, 만약 음주운전을 벌였다면 여기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개정된 조항들이다.
골머리 앓는 지자체들
파리는 전동 킥보드 금지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도로를 혼잡하게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자체들은 대여 전동 킥보드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꾸준히 단속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며, 최근 대전시는 무방비로 방치된 전동 킥보드에 일괄적으로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전동 킥보드 대여를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주민투표를 연 결과 반대표가 90%에 달하며 퇴출을 결정했다. 그러나 투표율이 7%뿐이었기에 대표성이 부족했다는 혹평도 잇따랐다. 이 결정으로 인해 파리는 유럽 도시 중 전동 킥보드 대여를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예정이다.
킥라니 퇴출시켜야함
대여자체가 안되는걸 부모가 다 열어준거..(카드 털렸다면 그건 더 등신인데..)
초딩새끼가 두놈씩 전동킥보드 타고 크지않은 교차로 대각선으로 쳐달리다가 킥보드 집어던지고 세움., 그지랄하고 재밌다고 쳐웃고..
경찰이 지나가다보이면 모를까 이걸 대대적으로 매번 잡을수도 없는노릇이라 제대로 된 정책만 보완하면 될텐데 국개들이 지밥그릇 싸움만 하고 앉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