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아찔한 상황
고속도로 황당 퍼포먼스
네티즌들 우려 섞인 반응

지난달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공식 SNS에 ‘주차 중 운동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명백히 신호 대기 중 운동’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소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레미콘 믹서트럭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운전석 지붕 위에 올라가 비보이가 춤을 추듯 물구나무를 선 채 양다리를 공중에 휘젓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은 옆 차량이 지나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동작을 반복했는데, 이를 본 한 네티즌은 “대구 무태교 근처에서 저 운전자 두 눈으로 봤다”라고 목격담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자칫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던 만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남성의 행동이 과연 문제 될 게 없는지 알아보자.
운전자 아닌 탑승객일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수도


만약 운전석 지붕에서 운동을 한 남성이 운전자가 아닌 탑승객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나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통사고 낸 여성 운전자
벤츠 위 올라간 이유


이처럼 황당하면서도 위험천만한 순간이 화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벤츠 차량의 여성 운전자는 대낮 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추돌 사고를 낸 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는데, 벤츠 위에 올라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면을 응시한 것.
해당 여성은 벤츠 지붕을 마치 자신의 앞마당인 양 왔다 갔다 한 것도 모자라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여유를 보였다. 이러한 장면은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 속에는 출동한 경찰이 여성을 음주측정하기 위해 서 있곤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성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중이라 소개했는데, 구체적인 내막은 알려지지 않았다.
눈을 의심했다는 네티즌들
조롱 섞인 비난 남겨


한편 상상 밖의 행위를 보여준 남성을 본 네티즌들은 “헤드스핀 도는 줄 알았다”, “프로펠러인가”, “태풍에 날아온 산낙지 같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네”, “부업이 비보이인가 보다”, “행사 풍선 같기도…” 등 조롱 섞인 비난을 보냈다.
반면에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는데 “오랜 운전으로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운동하는가 보다”, “머리가 끼어서 그러시는 거 아닌가? 도와드려야 할 듯”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