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진출로 차량 행렬
얌체 운전자 빈번하게 목격
제보 영상에 담긴 반전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끼어들기 빌런의 최후, 처음 느껴보는 사이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이 화제다. 제보자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향하기 위해 하위 차로 차량 행렬 가운데서 느리게 서행하고 있었다.

모두가 빨리 가고 싶어 하는 진출입로 정체 구간에는 꼭 앞에서 끼어드는 얌체 운전자가 있기 마련이다. 제보자 역시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 차로에 회색 SUV 한 대가 지나가더니 거의 끝 지점에서 합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과연 영상에는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을까?

경찰에 현장 적발된 운전자
네티즌, “훈훈한 마무리다”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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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보배드림”

차량 행렬 끝 지점에서 끼어들기에 성공한 회색 SUV를 본 제보자는 감정을 억누른 채 투덜거리며 진출로로 향했다. 그런데 차로가 분리되는 지점 우측 공터에는 아까 본 회색 SUV 차량이 서 있었고, 운전자는 단속 중이던 경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시원한 사이다네요”, “끝에서 끼어드는 XX들은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습니다”, “전 그냥 끼워주고 상품권 보내줌”, “쌤통이다”, “단속 자주 하니까 덜 막힘”, “경찰이 반갑기는 오랜만이네…”, “벌금 좀 대폭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얌체 끼어들기는 불법
적발 시 과태료 4만 원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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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구간에서 서행 중인 차량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과 제23조에 따라 엄연한 불법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22조 2항에서는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동일 차량에 대한 끼어들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호 대기, 도로 진출·입 구간에서 얌체 끼어들기 행위는 실선과 점선 여부의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며, 사고 발생 시 이에 상응하는 과실이 책정된다. 무인 단속카메라나 경찰관 등에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격했다면 보복 행위 지양
새치기는 실수로도 하지 말자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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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습 지·정체 구간에서의 얌체 끼어들기 행위는 교통체증을 심화하며 다른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더욱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에 상향등을 켜거나 차간 거리를 좁힌다면 기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용납할 수 없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차량 신고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반 장면과 함께 해당 일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운전이 서툴러 뒤늦게 합류해야 한다면 비상등을 켜는 매너를 보이길 바라며, 내비게이션 음성과 노면 유도선에 집중하여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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