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며 부딪힌 구급차
책임 인정하더니 돌연 말 바꿔
구급차 책임 ‘100%’라 주장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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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의료 시설로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빠른 시간 안에 환자를 옮겨야 하는 만큼 오늘날 차로를 지나가는 구급차를 비켜주는 건 당연한 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400달러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여러 정책에 힘입어 현재 우리나라는 구급차를 대하는 시민의식이 개선된 상태다. 그러나 구급차를 비켜주거나 비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벌어질 경우 구급차는 긴급한 상황에 놓인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당사자로선 애매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구급차 옆 지나가다
갑작스러운 좌회전에 사고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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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국의 구급대원, 소방대원분들 고생 많으시지만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긴급출동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제보자1차로에서 직진 중 2차로에 있던 소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해 1267시경 전라북도 전주에서 벌어졌다. 당시 구급차는 2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제보자 앞에 있던 1대는 왼쪽 골목으로 좌회전했다. 제보자 앞에 있던 2차선 구급차가 운전 중 불법 유턴으로 구급차를 따라가려 했고, 1차선에 있던 제보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실 100% 인정했지만
10일 뒤 말 바꾼 구급차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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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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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고 비상등을 끈 상태로 경관 봉도 흔들지 않으며 움직였다. 사고 직후 구급차는 자기 과실 100%를 인정했고, 제보자와 무난하게 합의를 보는 듯했다. 그러나 사고 10일 후 제보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구급차는 자신들이 비상 출동 중이었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긴급 자동차 특례를 받아 위급한 환자였다는 게 증명되면 속도 신호위반 처벌을 받지 않는다. 긴급 상황에서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한문철은 구급차 책임 주장
누리꾼은 제보자 책임 주장해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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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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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시청자들에게 과실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고, 76%가 구급차 과실 100%, 24%가 블랙박스 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투표했다. 한 변호사는 소방차가 비상등을 끈 상태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갔다가 꺾으면 피할 수 없다며 구급차에 100%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한 변호사와 상반된 의견을 표했다. 댓글을 단 대다수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반응이었다. 누리꾼들은 긴급상황인데 주변을 주의해야 한다”, “정차하지 않은 긴급차량을 추월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소방차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긴급 구조하는 차량 근처에서는 주의운전을 해야 하는 의식이 필요한 듯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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