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운데 넘어 돌진
왕복 2차로에서 봉변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한문철TV”

도로의 중앙선을 흔히 ‘생명선’이라고 표현하듯, 중앙선은 우측통행을 유도해 반대 차로 통행 차량과 충돌을 막아주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렇기에 중앙선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분류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 운전자를 형사처분 대상으로 엄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서는 반대 차로로 넘어왔지만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알려지며 화제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제보자는 도로 폭이 좁은 시골길이 아닌 제주 시내의 왕복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졸음운전으로 통제력 상실
그래도 중침 사고는 아니야

사진 출처 =
사진 출처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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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한문철TV”

제주시 삼양동 시내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제보자는 삼거리를 지나려던 찰나 중앙을 넘어 정면에서 달려오는 검은색 SUV 차량을 마주했다. 제보자는 즉시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충돌을 피하려 시도했지만, 연석에 거의 붙다시피 했는데도 상대 차량은 후측면을 들이박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대방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지며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담당 경찰 역시 같은 의견을 보였고, 이에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 중침 사고 여부를 문의했다. 라이브 방송 당시 시청자 74%가 ‘중앙선 침범 사고가 맞다’라고 답했는데,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차로라 뚝 끊긴 중앙선
피할 수 없어 과실은 100:0

가상의 중앙선 / 사진 출처 =
가상의 중앙선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 / 사진 출처 =
중앙선 침범 사고 사례 / 사진 출처 =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성립하려면 중앙선이 또렷하게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사고 현장은 T자형 교차로이므로 중앙선이 끊겨 노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졸음운전이기에 중앙선 유무와 상관없이 벌어졌을 사고지만, 운 좋게 교차로에서 눈이 감긴 것이다.

결국 상대방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게 됐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00: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문철 변호사는 “일부 보험사에서 중앙선이 없으면 100:0이 아니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데, 피할 수 없이 갑작스레 발생한 경우 100:0이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예외 존재하는 중침 사고
피해자도 방어 운전해야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 사진 출처 =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 사례 / 사진 출처 =
중앙선 없는 도로 사고 사례 / 사진 출처 = “한문철TV”

실제로 중앙선 침범은 예외 사례가 몇 가지 있다. 대부분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경우로, 공사 차량이나 보행자를 피하려 했다면 중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앞서 언급했듯 중앙선이 없거나 보이지 않는 때도 예외가 적용되며 서행 중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도 중침으로 보지 않는다.

아울러, 위 사고의 제보자처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된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일부 과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맞은편에서 가운데로 바짝 붙어 오는 차량이 있다면 경적을 울리거나 오른쪽으로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알아서 피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에게도 2~3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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