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인명 사고 낸 음주운전자
가해자는 치료비 못 준다 주장
보험사는 생명 아닌 물건 취급

사진 출처 = 'Instagram@imzeol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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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칫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 1월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차를 몰던 음주 운전자로 인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가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며 음주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날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음주운전 사고로 전치 46주
반려견은 하반신 마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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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6일 밤 10쯤 시흥시 정왕동에서 제네시스 GV80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 GV80을 몰던 운전자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 이 사고로 무려 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짐작이 가게 한다.
 
그중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A 씨는 왼쪽 갈비뼈 12가 부러진 것은 물론 장기가 파열되는 등 전치 4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차 안에 있던 반려견 또한 부상 상태가 심각해 긴급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졌으나, 척추가 부러진 탓에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다. 그런데 음주운전자 보험사 측은 반려견의 치료비는 줄 수 없다. 법이 그렇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최소 1년 치료해야
반려견 치료비 부담

사진 출처 = 'Instagram@imzeol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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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소식을 A 씨의 아내 B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밝혔는데, 그는 남편과 반려견은 집 근처 공원으로 차를 타고 산책을 나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앞다리만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현재 임신 상태로 남편과 반려견을 돌보고 있는 B 씨는 남편이 치료를 적어도 1년간 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생활비는 물론 반려견의 수술비와 치료비, 재활비가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반려견의 치료비에만 2,9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유기견은 1원도 못 받아
억울함 호소한 반려인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사진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이 같은 상황에 음주운전자의 보험사는 반려견에 관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으로, 보험금 산정에서도 대인이 아닌 대물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 방법은 수리 비용과 교환가액으로 나뉘는데, 이중 치료비는 수리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수리비의 경우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은 사고 직전 가액의 분양가를 말하곤 한다. 그러나 A 씨의 반려견이 유기견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달라진다.

유기견은 분양비가 없기 때문에 1원도 받지 못한다. B 씨는 음주운전자 보험사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하자고 한다”라며 법이 어떻든 간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분노했다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운전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이 이상하다”, “음주운전자는 개만도 못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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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도대체. 어느 보험사에요?이름공개해주세요.
      절대 가입하지 않을께요..망할것들..
      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법개정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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