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인명 사고 낸 음주운전자
가해자는 치료비 못 준다 주장
보험사는 생명 아닌 물건 취급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칫 인명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 1월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차를 몰던 음주 운전자로 인해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가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며 음주운전자를 향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날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음주운전 사고로 전치 46주
반려견은 하반신 마비 상태


경기 시흥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밤 10쯤 시흥시 정왕동에서 제네시스 GV80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이용하는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 GV80을 몰던 운전자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 이 사고로 무려 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 짐작이 가게 한다.
그중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A 씨는 왼쪽 갈비뼈 12대가 부러진 것은 물론 장기가 파열되는 등 전치 46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차 안에 있던 반려견 또한 부상 상태가 심각해 긴급 수술을 통해 목숨을 건졌으나, 척추가 부러진 탓에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됐다. 그런데 음주운전자 보험사 측은 “반려견의 치료비는 줄 수 없다. 법이 그렇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최소 1년 치료해야
반려견 치료비 부담


이 같은 소식을 A 씨의 아내 B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밝혔는데, 그는 “남편과 반려견은 집 근처 공원으로 차를 타고 산책을 나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문제는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반려견이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앞다리만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현재 임신 상태로 남편과 반려견을 돌보고 있는 B 씨는 “남편이 치료를 적어도 1년간 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생활비는 물론 반려견의 수술비와 치료비, 재활비가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지금까지 반려견의 치료비에만 2,900만 원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유기견은 1원도 못 받아
억울함 호소한 반려인


이 같은 상황에 음주운전자의 보험사는 반려견에 관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으로, 보험금 산정에서도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대물배상 손해액 산정 방법은 수리 비용과 교환가액으로 나뉘는데, 이중 치료비는 수리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수리비의 경우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반려견은 사고 직전 가액의 분양가를 말하곤 한다. 그러나 A 씨의 반려견이 ‘유기견’이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달라진다.
유기견은 분양비가 없기 때문에 1원도 받지 못한다. B 씨는 “음주운전자 보험사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하자고 한다”라며 “법이 어떻든 간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운전 못하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이 이상하다”, “음주운전자는 개만도 못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어느 보험사에요?이름공개해주세요.
절대 가입하지 않을께요..망할것들..
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법개정 해주십시오.
개가 보상받을려면 개주민등록증만들고. 개도 의무보험들게해야됨 개는 사람을 물수있음. 음주운전자가 개보다 더못한놈
어디보험사죠? 혹시나 가입되어있으면 해제하게요
강아지는 근당 만원으로 대물로계산함
30만원에 새로 사라는말 그냥 잡아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