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수입차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 벤츠와 BMW는 작년에 르쌍쉐보다 더 많이 팔았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수입차가 매우 많이 팔리는 것을 보면 나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억 이상 고가 수입차도 비중이 꽤 높다. 작년 고가 수입차 판매는 51% 증가해 6만 5,148대가 판매되었다. 전체 수입차 판매량 중 23.6%가 1억 이상 고가 수입차다. 또한 그중 65.4%인 4만 2,627대가 법인 차량으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고가 수입차 법인 구매
통계를 살펴보았다
전체 수입차 판매 227만 7,146대 중 1억 원 이상 고가 차량은 23.6%인 6만 5,14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중에서 65.4%인 4만 2,627대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특히 벤틀리는 506대 중 405대, 람보르기니는 353대 중 300대, 롤스로이스는 225대 중 205대가 법인차다. 고가 차량 중에서도 초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들은 대다수가 법인 명의로 구매했다는 이야기다.
고가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 명의로 사업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 비용과 유지 비용을 비용 처리해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택시 등 운수업, 장의차 등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된다.
고가 수입차는 다른 일반적인 차량 대비 구매 가격이 비싸며, 유류비, 소모품비, 수리비 등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져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다.
리스, 렌트 차량도
법인차 통계로 잡힌다
하지만 법인차 통계를 접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여기에 리스와 렌트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법인이 리스, 렌트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리스, 렌트한 통계도 포함되어 있다.
개인이 리스나 렌트를 활용하면 차량 명의는 리스사, 렌트카 회사로 되어 있으며, 리스사나 렌터카 회사가 개인에게 차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구매하는 것도 법인 구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인차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여러모로 유리해진다
법인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리스나 렌트를 활용할 경우, 리스사나 렌터카 회사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취등록세를 내지 않으며,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 역시 납부하지 않는다. 물론 리스료나 렌트료에 취등록세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 직접적으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리스사와 렌터카 회사의 명의이기 때문에 개인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절세효과(효과 없는 경우도 있다)가 있으며, 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요즘에는 렌트와 리스 중에서도 리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일반 번호판을 이용할 수 있고, 운전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보험 경력이 유지된다.
수입차 판매사에서
리스 상품 취급
이용 시 혜택을 준다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판매사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 파이낸셜 등 이름이 붙은 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여기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이용 시 차 값을 할인해 준다든지, 기타 서비스 품목이 추가된다든지 혜택을 준다. 현금이나 다른 금융 상품을 이용해도 혜택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자체 파이낸셜 상품을 이용할 때 혜택이 가장 큰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리스를 할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차를 구매하러 전시장에 들어가도 이러한 혜택 때문에 리스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법인 구매 통계에 포함된다.
법인 주체로 구매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금이든 할부든 리스든 렌트든 법인이 주체가 되어 차를 구매했다면 업무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업무차 미팅을 나간다든지, 거래처 혹은 자사 지사에 방문한다든지, 직원들 출퇴근에 사용한다든지 등이 있다.
업무용 용도로 사용하라고 차량 구매(혹은 리스나 렌트) 비용과 유지비를 비용 처리해 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절세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법인 주체로 구매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 탈세에 해당
하지만 법인이 주체가 되어 구매한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혹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며 탈세도 적용될 수 있다. 횡령이 적용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횡령이 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개인이 법인 명의로 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 자산이 아닌 법인 자산으로 잡히며, 구매 비용과 유지비를 모두 법인이 부담하며, 비용 처리가 되어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든다. 업무용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혜택을 본 세금 절세는 모두 탈세에 해당되는 것이다.
간혹 자기 돈으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말 그대로 법인의 돈이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니다. 하나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되며 형사처분 대상이다. 자기 돈으로 자기가 타고 다닌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말 그대로 대표이사 개인 돈으로 차를 구매해야 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을 통해 획득한 모든 이익을 대표가 아무 제약 없이 취할 수 있으며, 사용 역시 아무 제약 없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차를 구매해 업무용으로 쓰던 개인 용도로 쓰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인차 규제가 강해졌지만
그다지 소용이 없다
법인차 개인사용과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2016년 법인차 규제가 한차례 강화되었다.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이 필요하며,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된다. 만약 그 이상 비용 인정이 필요하다면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그 운행 기록도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도 이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법인차를 활용해 대표이사 가족이 서울에서 강릉으로 여행을 갔더라도 운행기록 상에서 서울에서 강릉으로 거래처 사람과 미팅을 하러 갔다 등으로 작성해도 이것이 사실인지 검증할 수 없다.
해외에서는 법인차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법인차에 대해 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업무용 차량이 손비처리를 인정할 수 있는 운행거리를 정해둔다. 심지어 국내와 달리 직원들의 출퇴근은 업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리스비용의 85%만 업무용으로 인정한다. 차값이 1만 8,500달러가 넘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영국은 친환경차를 제외한 리스차량에 대해 리스비의 85%만 세금공제를 해준다. 그 대상도 100% 업무용 차량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어 많은 리스차량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법인차 등록 자체가 어렵다. 국내 역시 법인차 관련 규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잔머리 한국, 어째 법이 정교하지도 않고 그냥 주무쿡식,,, 안 걸리면 된다는는 발상,, 다들 안 걸릴것 같지?? 복불복 게임, 너는 반듯이 걸린다, 불안하게 살거라, 주의에 내부적이 많은 한국인들, 법만든 놈도 불안, ㅋㅋㅋ, you still see that shit in south korea!!!영미해외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