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개정안 7월 본격 시행
우회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정답일까?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이 가능할까?

우회전 사고, / 유튜브 채널 ‘버미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우리나라는 우측통행 국가이다. 우측통행 국가이기 때문에, 우회전은 좌회전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그래서 우회전 신호는 따로 없다. 우회전을 하려면, 신호와 관계없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잘 확인하고 우회전을 하면 된다. 이러한 우회전을 우리는 “비보호 우회전”, “적신호 시 우회전”이라고 말한다.

다만 우회전은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이슈였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이 불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논란거리였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 최근 우회전 개정안이 나왔다.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알아보자.

우회전 사고의 위험성 / KBS 뉴스

우회전 사고
빈번히 발생했다

우리나라에는 자동차를 위한 우회전 전용 신호가 따로 없다. 그렇기에 우회전을 할 시, 운전자가 전방 주시뿐만 아니라 인도 등의 주변 상황들을 충분히 살피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우회전은 비교적 속도가 느리기에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착각은 버려야 한다. 2018년부터 3년간 우회전 사고 사망자는 2백여 명이다. 이는 전체 보행 사상자의 10% 수준이다. 작년 11월과 12월, 초등학생 3명이 우회전 사고로 사망했을 정도로 우회전 사고는 특히 신체적 약자에게 위험하다.

1월 1일부터 바뀐 건
보험료 할증

지난 1월경, 일부 인터넷 매체에서는 “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한다”,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바뀐다” 등의 기사 등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는 오보이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었다.

오히려 1월 1일부터 바뀐 건 보험료 할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할증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마저 혼란을 일으킨 것은 이 당시에 관련 법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횡단보도 / 중앙일보

이번 7월부터
바로 우회전 시 벌금 6만 원

이 추진되고 있었던 법은 7월부터 적용된다. 우회전 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또는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통행하려고 할 때”이다. 운전자 측에서는 보행자가 통행할지 통행하지 않을지까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서 주변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적발된다면 범칙금이 6만 원이 부과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 경찰청

“이래도 일시정지해야 되나?”
애매한 3가지 사례 정리

가장 애매한 사례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보행 신호가 적색인데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는 경우이다. 빨간불이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때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보행자는 없는데, 보행자 신호가 깜빡깜빡할 때이다. 이때도 보행신호가 초록불이니 당연히 일단 정지를 하고, 사방을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있고, 녹색일 때도 있다. 이때도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걸 확실히 확인했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즉, 이 법안의 핵심은 “일단 멈춰라”이다.

우회전 신호등 / 경찰청

우회전 관련 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우회전 전용 신호를 설치하면 되는데, 모든 걸 운전자한테 덮어씌운다” 등의 반응이다. 그러나 “동네 우회전만 몇 군데인지 확인해라. 그 많은 곳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자고? 우회전 신호 만들어봤자, 무용지물일 게 뻔하다” 등의 반발도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앞차에게 신경질적으로 경적 울리는 차를 단속하고 그 차들은 벌금을 두 배로 해야 한다”, “도로를 넓히고 이런 법을 만들어라”, “나도 운전하지만 이 법규 찬성. 보행자로서 우회전 차량 횡포 너무 많이 겪어봤다”, “운전수도 걸어 다니면 보행자니 당연한 법규이다” 등의 반응도 돋보인다.

요약하자면, 우회전을 할 땐 보행자 신호와 관련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시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험료마저 오른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고의 모든 책임이 운전자의 입장이기에,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도 차에 내려 횡단보도 앞에 서면 똑같은 보행자이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내 앞으로 차가 쌩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개정법을 실천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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