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레이에서 춤을?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
이 밖에도 벌어지는 황당한 상황들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은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자신의 흥은 본인이 잘 컨트롤 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잘못된 장소에서 춤을 추는 상황이 최근 매체들을 통해 알려졌는데, 2020년에 벌어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로 달리는 차 문을 열고 춤을 추는 사건이었다.

당시 사건 외에도 국내에선 비슷한 사건들이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었다. 당시 공개된 사건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해당 사건은 어떻게 벌어지게 된건지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한문철TV / 달리는 레이에서 춤추는 남자

달리는 레이에서
차문을 열고 춤을…

지난 2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해당 영상은 2020년 전남 곡성군 순천 방향 호남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달리는 레이에서 뒷문을 열고, 엉덩이를 밖으로 내밀어 옆에 있는 차량을 향해 몸을 흔든 것이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굉장히 빨랐으며, 심지어 춤을 춘 남성 옷이 휘날릴 정도로 격정적이었다. 또한 남성의 덩치가 영상에 꽤 커 보이는데, 만약 이들의 차가 옆으로 쓰러질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 난폭운전죄를 처벌하긴 어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도로교통법 제 49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패치 / 페라리에 올라탄 여성

오픈카를 이렇게
타는게 맞나요?

같은 해 다른 고속도로에선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2020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렬한 페라리가 달려가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오픈카였던 페라리 캘리포니아 T의 의자가 아닌 차량 위에 걸쳐 앉은 여자가 있었다. 심지어 해당 페라리 차량은 도로와 터널에서 잦은 감속을 하면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글과 함께 작성자는 설명했다.

해당 상황을 본 네티즌들은 “본인이 얼마나 멋있어 보일지 착각할 게 뻔하다”라며 “본인이 다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랑 사고 날 텐데 사고 운전자가 불쌍할 거 같다” 또는 “저런 건 처벌할 방법이 없나?”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안전벨트를 매시고 안전운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한문철TV / 한밤 중 나타난 남자

이 정도면 사람이 강자 아닌가?
한밤 중 나타난 남자

유튜브 ‘한문철TV’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해당 영상은 2022년 3월 1일에 벌어진 일이다. 한 운전자가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중에 한 남성이 차 앞을 막고, 갑자기 보닛으로 올라온 것이다. 해당 운전자는 바로 그 남성을 붙잡았더니, 적반하장으로 “왜 붙잡냐”며 화를 내는 것이다. 결국 운전자는 경찰을 부르려다가 본인 차량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냥 남성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이후 운전자는 1분 뒤 주택가를 가던 길에 또 그 남성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운전자는 또 그 남성이 해코지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지나가던 중에 남성은 그 차량을 보고 공손하게 손짓을 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라며 웃어넘겼다.

한문철 TV

저런 행동들은
불법아닌가?

달리는 레이에서 춤춘 남성의 사례와 페라리에 올라탄 여성의 사례를 들면, 운전자는 ‘추락 방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 39조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 원 등이 부과된다.

이들이 벌인 일탈은 불법이긴 하지만, 이 법은 운전자에게 묻는 법이지 행동을 한 동승자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지지 않고, 법안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률 전문가는 “현재 법안에 나와 있는 처벌 대상은 온전히 운전자의 책임으로 해당 행동에 대해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법원

만약 차에서 떨어지면
누구 책임?

만약 레이와 페라리 차량에서 동승자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책임은 해당 운전자가 아닌 뒤차에도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는 이에 대해 “뒤차의 안전거리 확보 여부 등에 따라 달린 문제”라며 “뒤차에서도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주시 태만 등의 문제가 있을 땐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라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앞차의 과실이 뒤차보다 상당히 많이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저런 행동을 하다 차 밖으로 떨어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뒤차는 무슨 죄냐”는 반응을 보였지만, “해당 행동을 하던 것을 본 뒤차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답변이었다.

한문철TV(왼쪽) 디스패치 (오른쪽) / 달리는 레이에서 춤 춘 남성과 페라리에 올라탄 여성

차 밖에 나와 있는데
약한 처벌이 전부

위에 언급한 ‘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넘어 만약 사고가 나게 된다면, 운전자에게는 좀 더 높은 처벌이 주어지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주로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거나 탑승할 때 발생하는 사고지만, 버스가 아닌 일반 승용차에서도 적용되게 된다.

해당 규정에서 차 문을 개방하다 나는 사고는 레이 사례를 들 수 있지만, 페라리 같은 컨버터블 차량은 루프를 차 문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래도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되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 또한 컨버터블과 비슷한 선루프를 열고 머리를 내밀게 된다면, 이 행동 역시 도로교통법 39조 3항에 의거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한문철 TV

오늘도 대한민국의
도로는 평온합니다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의 반응은 다들 같은 반응이었다. 네티즌들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운전하기 겁나 빡쎄다” 또는 “한문철TV는 절대 콘텐츠가 마르지 않을 거 같다”며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도로는 심심하지 않겠다”라고 비꼬았다.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일부 네티즌들도 있었다. “저런 사람들은 번호판 공개해야 한다” 또는 “비상식적인 운전이나 행동을 할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기껏 범칙금이니 이건 진짜 아닌 거 같다“라는 반응들도 있었다. 현재 국내 교통 법규의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언급돼오던 이야기며,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낮은 처벌 강도를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기도 했다.

위 사건들이 벌어진 곳은 먼 나라가 아닌 바로 한국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오는 사건 사고들은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다. 그만큼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잦다는 이야기인데,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다.

하지만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조심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자칫 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자신도 과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사고를 목격하기 이전에 자신도 도로 위에서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고는 큰 사고도 있지만,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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