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낸 발렛파킹 업체
피해차량의 차주는 모르게 수리
발렛 업체는 오히려 차주에게 큰 소리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기분 좋은 여행을 위해 공항을 방문하는 일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혼자 여행 가는 것이 아닌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대중교통보단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여행객들은 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사설 발렛 업체를 사용할 때가 있다.
하지만 발렛 업체를 사용한 한 여행객은 황당한 사고를 겪게 되었다. 사설 발렛 업체에서 여행객의 차량을 사고 낸 후, 사설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차량의 주인에게 수리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사고에 대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기분 좋게 떠난 여행
돌아오니 사고난 차
사건의 시작은 차주가 제주도 여행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설 발렛 업체에 여행기간 동안 주차를 맡긴 것이다. 맡긴 차량은 주차를 하던 중 경미한 사고로 인해, 그릴이 파손 되었다. 그릴은 차주가 사제품으로 구매해서 해당 발렛 업체에 보상받기 위해 가격을 알려주던 중 보닛을 열어본 차주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보닛을 열어본 차주는 피해 차량에 몰딩이 다 빠져있었으며, 여러곳에 도장의 흔적들이 있었다. 결국 차주는 발렛 업체에 어디를 수리를 했냐고 물었지만 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차주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 접수했고, 성능점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범퍼와 언더커버 레일까지 다 신품으로 교환 되었다. 업체가 말한 사실과 다른 곳들을 수리한 것이다.

수리해준 건 고맙지만
더 많은 걸 숨긴 업체
해당 사고 차량에 대해서 업체는 “발렛 운전자가 졸다가 살짝 차를 박았다”라며, 깨진 그릴 정도로 설명했지만, 성능점검을 통해 더 많은 곳을 수리하게 된 것을 차주는 알게 되었다. 사실상 업체는 사고 차량에 대해 사설로 수리를 진행했고, 사고 차량 수리에 대해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차주는 “자동차 회사에 재직 중이라 부품이 바뀐 걸 금세 알아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몰랐을 것”이라며 “사설 업체를 이용하면 앞으로 차를 매도할 때나 공식 업체에서 수리할 때 불리한데, 차주의 허락 없이 사설에 맡긴 게 불쾌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발렛 업체 대표는 “가벼운 사고였고, 고객이 바로 알면 여행을 망칠 수도 있어서 차량을 반납하는 날 즉시 사고사실 알렷다”라며 “주차 대행 책임보험은 전액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한 업체에 수리를 맡겼다”라고 답했다.
오히려 태도는
적반하장
발렛 업체는 경미한 사고였다고 했지만, 주차탑을 박고 차가 붕 뜰 정도로 큰 사고였다. 차주는 업체 대표에게 전화했더니, 오히려 대표는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에게 차를 맡기면 본인들이 책임을 진다”며 “왜 굳이 말하고 수리를 해야 하냐, 알아서 수리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말했다.
차주는 해당 사고에 대해 좀 더 추궁하자, 그제야 대표는 “수리를 진행했고, 범퍼 새 걸로 다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차주는 “왜 동의 없지 차를 움직이고 수리를 진행했냐”라로 묻자, 발렛 업체 대표는 차주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하지 말라며 답했다고 했다. 대표는 사고 차량을 끝까지 어디에서 수리했는지 말하지 않았고, 사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어쨋든 수리를 해줬다
이래서 사기는 아닌가?
발렛 업체는 사고에 대해 해당차량을 수리를 진행했고, 사고 사실까지 알렸다. 그렇다면, 결국 법적으로는 해당 사고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을까? 해당 업체의 유의사항을 보면, ‘사고치 본 업체가 지정한 1급공업사에서 수리필수에 대해 본 업체와 본 업체 서비스 이용자 합의 전재사항이다. 본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위 전제사항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적혀있다.
거기에 더불어 ‘홈피예약시 필독사항이므로 이후 문제제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사설업체에 맡긴것은 이해가 되지만, 발렛 업체와 서비스 이용자 합의 전제사항이라는 항목이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약관의 효력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고지가 제대로 안됐을 경우 민사상 약관의 효력을 따져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 방법은
없는 걸까?
차주가 주장한 사고 차량의 문제점들이 있다. 핸들 정렬이 틀어져 있고, 단차도 맞지 않으며, 차량의 부품 색상도 동일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피해 차량은 사고 차량이 되었을뿐더러, 제대로 된 수리를 받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수리를 진행한 업체는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닌 자체적으로 지정한 공업사를 통해서 수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소의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시킬 의무가 있다”라는 항목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 수리로 차량이 흠집이 나고 가치가 떨어져 금전적으로 손해, 손실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경우, 그 근거로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각보다 어려운
정확한 답변
해당 사건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해당 차주에게는 사고사실 알리지 않고 업체가 맘대로 수리를 진행해서 결국, 차량 수리를 엉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지정한 공업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업체는 유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정 공업사를 이용한다는 것을 홈페이지에 알렸다. 또한 엉망이긴 하지만 수리를 진행했고, 이후 수리에 대해 책임지고 수리를 해준다는 답변도 받았다. 차량 수리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고 소식을 알리지 않고 맘대로 수리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사설 발렛 업체는
이용하면 안되는 곳”
해당 사건을 올린 원문과 기사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들 업체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 네티즌들의 주된 반응은 “여행 망칠까봐 얘기 안 해준 건 급조한 핑계 같다” 도는 “자기네들이 맘대로 정한 규정 아니냐”라는 반응과 “어쨌든 발렛을 맡긴 게 어떻게 자동차 불법 사용이 성립되냐” 또는 “그나마 재물 손괴 정도로 죄가 인정될 거 같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해당 기사에 올라온 댓글에 차주는 “감사합니다 당사자입니다 현재 대표는 저한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제 연락을 차단한 상태 입니다. 재차 사과는 커녕 안하무인으로 일관한 상태입니다”라고 작성했다. 해당 기사에서 업체 대표는 “아직 수리하지 못한 그릴 등 부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한 씨에게 재차 사과할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지만, 피해자에게는 상반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현재 사고를 낸 발렛 업체에 대해 사고 피해자는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 재물손괴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혐의로 업체 대표를 고소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발렛 업체가 사고를 내고 자신이 피해를 최대한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책임은 발렛을 한 업체의 책임이 있다. 차주가 발렛을 신청하고, 차키를 건네는 순간, 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발렛 업체에 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건처럼, 정확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려면 먼저 어떤 직원인지 증거를 확보해두고, 해당 직원이 업체 직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설 업체를 사용할 때 해당 약관 사항과 부당한 점이 없는지 귀찮더라도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되도록 사설업체를 지양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