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주 보이는 이 카메라
일단 과속 카메라랑 조금 다르다?
구간단속 카메라 원리 알아보니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카메라를 지나는 순간 다시 속도를 올리는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 고속도로 단속 카메라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운전자들도 많다. 어차피 카메라가 없으면 과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속카메라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구간단속 카메라다.

시작과 끝 지점에서 두 번을 촬영하는 구간단속 카메라는 구간을 주행한 시간을 이용해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구간단속을 주행할 때는 과속을 할 수 없어 과속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자.

사진 KNN

구간단속 카메라의
단속 원리

구간단속 카메라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하는지 알아보자. 매우 간단하다. 먼저 구간단속의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서 차량을 두 번 촬영하게 된다. 두 지점에서의 순간속도가 제한 최고 속도보다 높으면 바로 단속이 된다. 이는 일반 고정형 단속 카메라와 동일하다.

구간단속 카메라가 가지는 특징은 두 카메라가 찍은 시간을 통해 운전자가 구간을 통과한 평균속도를 계산하여 제한 최고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했다면 단속하게 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총 세 번의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사진 제2영동고속도로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면 안 걸린다?

이론적으로 보면 구간단속 시스템이야 말로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단속 카메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고속도로에 적용된 실정을 보면 허점이 존재한다. 단속구간 내에 휴게소나들목처럼 우회 도로가 있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곳이 전체 73곳의 단속구간 중 10%가 넘기 때문에 중간에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고 가거나 나들목으로 빠져버리면 구간단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전체 구간 중 10% 이상이 단속 중간에 휴게소나 나들목이 있으니 이것은 구간단속 카메라를 시공한 도로공사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구간단속 카메라는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속도를 계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휴식을 하고 가게 된다면 구간단속은 의미가 없게 된다.

가끔은 달리기를 즐기기 위하여 구간단속의 끝 지점이 다 와갈 때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담배를 피우고 출발하는 운전자들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제대로 된 구간단속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과속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지만 현재 국내 도로 사정을 보면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제한 최고 속도
기준이 너무 낮다

일각에선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를 지적하며 “자동차 성능은 꾸준히 발전하는데 고속도로 제한 최고 속도는 여전히 몇십 년 전에 머물러 있다”라며 제한 최고 속도를 높이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는 100km/h110km/h인 구간 두 곳으로 나뉜다.

실제로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경차도 무난하게 100km/h에 도달하며 대부분 차량들은 그 이상의 속도에서도 무리 없이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

사진 채널A

무조건 속도가 빠르다고
위험한 것은 아니다

무조건 속도가 빠르다고 다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과한 과속이나 난폭운전은 당연히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제한 최고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독일의 아우토반의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보면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숙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가능할 것

현재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법적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를 주행 차로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으며 추월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생기게 되며 법적인 주행방법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들에 직면하게 될 때가 많다. 이 것은 수십년동안 쌓여온 문화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개선을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주행문화도 주행차로와 추월차로 개념이 정확하게 지켜진다면 제한 최고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차량과 1차로 정속 주행을 하던 차량끼리 사고가 나게 되면 과속 운전자와 1차로 정속 주행 운전자 중 어느 운전자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긴다. 결론적으로 따져보자면 과속을 한 운전자는 제한 최고 속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했다.

1차로 정속 주행 운전자 역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잘못된 운전자다. 우리나라도 성숙한 도로 문화가 정착된다면 고속도로 제한 최고 속도가 사라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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