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직진 중 불법 유턴 사고
오토바이 피해자는 사망
가해차량은 유턴이 아니라고 주장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오후 11시경 경남 김해 한 사거리에서 흰색 SUV가 우회전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 직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갑자기 유턴을 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SUV에 부딪치게 되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사고의 피해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여러 차례 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게 되었다. 해당 사고가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었을 때,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분노하게 되었다.’한문철 TV’에 소개된 교통사고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사고 후 신고 조치했다고 했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했다
해당 사고가 벌어진 뒤, 피해 가족이 알게 된 사실은 119에 연락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다고 밝혀졌다. 사고 차량 안에서는 4명의 동승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119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누가 신고했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가 꼭 전화해야 하는 곳은 있었다. 바로 피해자 유족이다. 가해 운전자는 전화를 하긴 했지만, 피해 가족에게 괜찮냐는 전화 한 통 뿐이었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휴대폰을 줍다가
핸들이 틀어졌다고 주장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차를 갑자기 틀게 된 이유로 차량 내부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되어 줍고자 하는 바람에 핸들이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한 네티즌은 “우회전 후 바로 앞 신호가 빨간 불로 켜져 있어서 차량이 없던 틈을 타 유턴을 하게 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다른 네티즌도 “딱 전형적으로 유턴하려는 패턴의 모습으로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도 보인다”며 “절대 실수로 돌리는 핸들의 각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 정도로 차량이 조향이 틀어지게 되려면 적어도 핸들을 두 바퀴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는
없다고 이야기해…
해당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와 후방카메라 영상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사건 담당 경찰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기다리라는 말뿐 이었다. 답답한 피해자 유족들은 주변 가게 CCTV까지 요청했지만, 경찰은 필요 없다고 했다.
심지어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이 사고 영상을 시청에 직접 복사해 경찰에 증거 제출을 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였고, 모든 증거와 피해자의 죽음까지 피해자 유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였다.

약 20미터 앞에서
급 회전하는 차량
당시 사고 영상에서는 오토바이가 사거리 중앙을 조금 넘은 상태에서 앞 차량이 회전하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당시 오토바이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한 상태로 차량과 부딪치게 된 것이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거리는 차가 없었고, 오토바이는 약 20m 내외에는 차량이 회전하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당시 오토바이가 차량을 피하지 못한 채로 부딪치게 된 이유로 차량의 급회전도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를 꼽기도 했다.

사실 50km/h 도로에서
85km/h로 달린 오토바이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의 제한 속도는 50km/h로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오토바이의 속도는 50km/h를 넘는 85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당시 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급회전한 차량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는 규정 속도를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그대로 부딪치게 된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당시 사고 영상을 보고 “차량이 무조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오토바이의 속도도 너무 빠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사망사고에 대해
명백한 형사 처분
당시 사고 영상에서는 차량과 오토바이 둘 다 같은 방향에서 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끼리 사고가 날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사고 영상처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중앙선 침법으로 인한 사고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실 이번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다. 중앙선 침법 사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할 때는 부상 사고 일 때로, 공소권이 없다. 하지만 당시 사고는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공소권이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고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운전의 기본
교통법규의 중요성
해당 영상에서 네티즌들의 공통적인 반응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명백한 불법 유턴에 휴대폰을 줍는다는 핑계는 절대 아닐 것”이라는 반응과 “너무 안타까운 사고다”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꼭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물론 차량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면 사망에 이르진 않았을 것”라는 반응과 “저렇게 사람 죽여 놓고 겨우 금고 1년형이네”라며 다소 약한 처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 중 음주 운전이나 앞선 사고 같은 경우,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가 많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면, 최대 2천만 원 이하 록은 5년 이하의 금고 처벌형이 내려지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도로 위 불법적인 상황들에 대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음주 운전과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호위반, 그리고 차량뿐만이 아닌 무단횡단과 자전거 그리고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때도 있다. 사실 국내 도로교통법에는 문제가 많다. 법이 약한 것도 사실이고, 주로 보행자 대 차 사고에도 차에게 더 큰 과실이 잡힌다. 하루빨리 법을 어긴 사람에게 더 큰 과실이 잡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을 마치며 고인에게 명복을 빈다.
봐라 올림픽 대로에서 합류구간 안전지대 침범사고가 났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가해자가 부장검사다 안전지대 넘어간 바퀴가 있어서 차선변경 사고로 뒤바뀐다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얼마전 사고다
대한민국 사법기관 의 만행이다 앞으로 자주 볼거다
저 사건에 가해자가 백퍼 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해자가 빽이 있으면 쌍방과실에 십이대 중과실도 없어질거다
5030이 잘 정착되기를…
학원면허가문제다3일만에면허따오니아무것도모르고오토라밟으면차가가니예전엔면허따기어려웠고따고나서연수받느라고생했는데지금은오토라막가지고나오니사고위험이배가증가경찰면허시험장취득요
이러니 니들을 견찰이라하지 이것들을 뭘보고 수사권 다넘겨준다는거냐 민주당돌대가리들아 ㅋㅋ
저게 불법유턴이 아니면 뮈냐 ㅇㅁ뒤진년아 그리고 이나라 짭새견찰 애ㅡㄷ미들 없는것들
오토바이 과속이 문젠가?
불법유턴이 문제지 유턴 안했으면 죽을일 없지
왜 오토바이 한테 뒤집어 씌우나?
내가 과속했다해도
반대 차로에서 누가 유턴 할줄 알겠는가?
20대라니 마음이 아프다. 오토바이 될수있음안타면 좋겟다. ..오토바이사고가 치명적이라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20대 젊은친구들 타려면 정말조심 또조심. 운전자 또한 도로에서 불법하지마라 무기안든 살인행위다. 도로는 차가무기다. 이사고는 운전자가 99프로다 앞서가던차가 도로법과 방향을 바꾸면 뒤따르다가 피할길이업는데. 이런사고 들으면 마음이 너무아프다
오토바이 운전자 과속을 했더라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불법유턴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고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유턴 한 사람이 무조건 100%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15년 감옥해에 쳐해야 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면허 있는분들도 다 재시험 보시죠 떨어지는 분들 굉장히 많을 터이니 ㅋㅋ 사고도 현재 면허 있는 분들이 사고 내는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