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만에 반파난 폭스바겐 골프
렌터카 직원의 실수?
커뮤니티 회원들 난리난 상황

보배드림 / A씨의 게시글 첨부 사진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어 보면, 두 명의 피해자가 있다. 한 명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자신의 차량을 잃은 피해자가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실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당해 신체적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

오늘 다뤄 볼 이야기는 한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렌터카 직원이 내 차 가져가고 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이다. 당시 글쓴이인 A씨는 수리를 맡기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렌터카 직원이 몰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전손 되었다고 했는데, 이후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자.

보배드림 / A씨의 게시글 첨부 사진

차량이 전손된
사건의 이유는?

당시 A씨의 올라온 게시글에 상황은 이렇다. A 씨는 폭스바겐 골프 2.0 TDI 차주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차량이 주차하던 중 차량 펜더부분이 찌그러지게 되어 수리를 받으려고 했다. 수리를 진행하게 되면,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그래서 A씨는 차량을 렌트 했고, 렌터카 직원이 A씨의 차량을 수리를 맡기기 위해 직접 몰고 갔다.

A씨의 차량을 몰고 가던 렌터카 직원은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던 트럭에 의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차량은 전손 되었다. 당시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차량이 파손되었고, 결국 A씨는 차량 파손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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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장하는
의견은 이렇다

당시 렌터카 직원에 의해 A씨의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해당 사고의 결과는 차선 변경을 하던 트럭이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이 트럭 100%로 적용되었다. 결국 A씨는 전손 처리된 차량의 중고차 가격을 감안해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이야기는 사고 당시 렌터카 직원이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과 트럭의 과실 비율이 100%가 나온 이후 렌터카 회사는 나 몰라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고를 낸 렌터카 직원은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가 올린 글에 “이 차는 남편이 결혼할 때 사준, 제게는 정말 소중한 차였다”며 “약 10만km를 탔지만,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고 아주 경미한 사고는 있었더라도 큰 상처 없이 깨끗하게 관리해온 차였다. 약 3년 정도는 무리 없이 탈 수 있어서 돈을 좀 더 모아 눈여겨본 전기차를 살 생각이었다”라고 남겼다.

보배드림 / A씨의 게시글 첨부 영상

A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A씨가 주장한 내용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당시 벌어진 사고는 렌터카 직원과 트럭의 사고다. 트럭과 렌터카 회사 둘 사이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고객인 A씨와 렌터카 회사와의 문제 해결은 중고차 가격의 보상금뿐이다.

결국, 렌터카 회사는 고객인 A씨에게 중고차 가격만 지급하고, 당시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볼 수 있다. A씨의 입장에선 고작 펜더만 고치면 되는 단순한 수리였는데, 하루 사이에 자신의 추억이 많이 담긴 차량이 사고로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트럭이 과실 100%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렌터카 직원이 몰던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의견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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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건
렌터가 직원

A씨의 글에는 렌터카 회사의 주장은 없지만, 당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 일반적으로 렌터카를 인계하고, 고객의 차량을 인도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도 중 사고로 안타깝게도 차량이 전손 되었을뿐더러 사고의 충격을 받은 운전자는 렌터카 직원이다.

많은 네티즌들의 의견은 “고의 사고도 아니고 상대방 100%인데, 그게 렌터카 회사 탓을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반응들이다. A씨의 글에는 자신이 렌터카 회사에게 사과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일부 네티즌들은 “A씨는 사고 난 렌터카 직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긴 했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케이카 / 폭스바겐 중고차 시세

이미 보상은
충분히 된 상태

렌터카 회사로선 이미 A씨에게 충분한 보상과 이후 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앞서 말한 렌터카 직원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었고, 오히려 인적 피해를 본 것은 렌터카 회사인 셈이다.

게다가 A씨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은 당시 사고로 어떤 상황인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차가 전손 될 정도의 사고라면 운전자도 병원에 입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많은 대중의 반응은 “순전히 렌터카 회사를 욕하기보단, 운전자를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말했다.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사항이 없어

법적으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렌터카 회사는 잘못이 없다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차량 전체가 파손된다면, 신차 가격이 아닌 해당 차량의 시장가격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렌터카 회사와 계약 당시 평가된 차량 가격을 뛰어넘는 수리가 요구되는 사고 차량에 대해 중고차 시장에서 평균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해당 의견을 토대로 사건을 해석하자면, 피보험자가 중고차 시세의 평균 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을 보험사에게 지금 받은 것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서비스 차원에서 렌터카 직원이 수리 차량을 대신 맡겨준 것이지, 렌터카 회사 입장에선 이미 모든 보상을 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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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하나의 주장 뿐
이럴땐 양쪽 의견이 필요

해상 사고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들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A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네티즌들은 “운전자와 트럭 기사 사이의 일은 100대 0으로 처리되었다고 쳐도 회사 측이랑 고객 간의 일은 무효 처리되는 건가?”라며 “ 고객으로부터 고객 제품을 인계받은 순간부터 생기는 일에 대해선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반면 A씨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직원이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사과하느냐” 또는 “어쩔 수 없었던 사고인 게 확정인 데다 이미 차량 금액도 충분히 지급되었는데 뭘 더 바라는 것이냐”라며 “차 맡기러 가다가 억울하게 죽을뻔했는데, 위로의 말이나 걱정 한마디는 해주셨는지? 궁금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만약 운전 중 사고가 난다면, 사고 피해자에게 괜찮냐는 말과 사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정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해 죄를 물을 때에도 사과했냐, 안 했냐로 인해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며, 옛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A 씨가 주장한 사고 이후 차를 가져간 직원에게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고를 당한 건 렌터카 직원이다. 사과를 요구하기 이전에 A 씨는 렌터카 직원에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는 했는지 의문이다. 사고 낸 트럭이 과실도 100%로 책임지고, A 씨는 사고 차량의 중고차 가격도 받았다. 상황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현재 A 씨가 작성한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로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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