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제정 이후
법안 악용 사례 속출
청주 골목 사고 블랙박스 영상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취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이 일부러 차도로 뛰어들며 운전자를 놀리는 등 최근 본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일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아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였다는데, 블랙박스에는 어떠한 모습이 담겨있을까?
아이가 와서
박은 사건인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씨는 골목 교차로 방향으로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쯤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한 아이가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나타났고, A씨는 그 순간 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세웠다. 아이는 뒤늦게 차량을 발견해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 A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말해 그냥 넘어갔는데 며칠 뒤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토까지 한다더라”라고 전했다.
아이 아버지의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

A씨는 또 “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으로 처리하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운전자와 부딪쳐 쓰러진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A씨에게 잘못이 하나 있다면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혹시 경찰이 A씨에게 잘못이 있다며 범칙금을 부과하려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자전거 블랙박스
네티즌들 반응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블박을 보고도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부모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네요”, “아이 아빠가 오히려 보상해줘야 될 것 같네요”, “아이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이 영상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 많이 알아볼텐데.. 어른의 욕심 때문에 앞으로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네요”와 같은 반응들이 존재했다.
추가로, “블박님은 자전거 아이 아버님께 새 차를 요구하시면 좋겠군요”, “아빠가 아들이 자랑스럽겠네 합의금도 벌어주고 자전거도 바꾸고 기특하겠어”, “뉴스에 나와서 공론화 됐으면 좋겠네요”등의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