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심지어 4명이 한 대에 타고 있었다
모두 미성년자에 무 번호판

[오토모빌코리아=뉴스팀] ‘오토바이’와 ‘미성년자’ 이 둘의 키워드를 합치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 빌런이 탄생할 법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번호판’과 ‘고속도로’를 추가하면 더욱 아찔한 상황이 상상이 간다.
지난 21일 울산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서 울산으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4명을 태운 채로 달리고 있었다. 당시 오토바이는 약 30km를 달려 결국 경찰에 잡혔는데, 어쩌다가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잡고 보니
미성년자

당시 최초 신고자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경찰에게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오토바이와 추격을 이어갔고 30km를 넘게 달리다가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들은 모두 16살 미성년자였고, 운전자를 제외한 3명은 모두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달리고 있던 것이다.
최초 신고자는 울산 MBC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부모라 애들이 사고 날까 봐 걱정돼서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체포된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고속도로에서 만난 학생들이
어긴 도로교통법

학생들이 어긴 법은 총 5가지다. 우선 고속도로에 오토바이로 주행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63조를 어긴 것으로 이를 어길 시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의거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차 인원이다. 이륜차 기준 적정 승차 인원은 1인 또는 2인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정지를 당할 수 있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어긴 것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규정을 어긴 것으로 즉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이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나머지 확실한 것은 울산 MBC 보도 중 16살인 학생일 경우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로 이들은 무면허일 가능성도 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즉 통상적인 17살에 오토바이를 몰 수 있다.

고속도로를 달린 무개념 중학생들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건 신고자가 4명을 살린 거나 다름없다”라며 “안전에 대한 규정은 꼭 지키길 바란다” 또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건 거짓말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저렇게 운전하는 건 자신들한테도 위험하겠지만, 다른 운전자들은 무슨 죄로 조마조마하면서 다녀야 하냐”라는 반응과 “제발 미성년자 처벌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저런 애들이 구속 안 되고 나오면 또다시 저런 짓 할 게 뻔하다”라고 말했다.
처벌강화 기준을 14세로 낮추자
요즘 애들은 너무나 똑똑하기에
또다른 범죄를 만들수 있다
진짜 m60으로 싹다 조지고싶네 ㅅ1 발 ㅇㅁ없는것들
경찰 뭐하심..ㅋ
저런거랑 사고나면 상대 운전자는 테러를 당한거다 저딴놈들 부모들은 도데체 뭐하는인간들이야?